요약:
온타리오 자동차보험에서 필수적으로 꼭, 구입해야 했던 의무보장형 DCPD를 2024년 1월 1일부터 필수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변경됩니다. 과연, 이와 같은 보험료 절약 방법이 보험의 본질인 마음의 평화(peace of mind)로 이어 될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까지, 자동차보험의 보장(커버리지)은 필수(mandatory)와 선택(option) 으로 분류 되었는데, 이중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가지의 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Liability(Injury/Property): 과실에 따른 책임보험
- Accident Benefits(AB): 부상치료.지원
- Direct Compensation Property Damage(DCPD): 직접보상 재산(차량) 피해 보상
- Uninsured Automobile: 무보험차량 피해 대비
그런데, 2024년 1월 1일부터 필수 가입 커버리지 중, DCPD 커버리지를 가입자가 제거(삭제)할 수 있어서, 보험료를 대략 20%~40%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DCPD를 삭제하면 Collision(과실차량사고 보상), OPCF 20(Loss of Use: 랜트카 비용보상), OPCF 27(Liability to Unowned Car:랜트 차량의 피해 보상), OPCF43(Depreciation Waiver: 감가상각면제) 등의 커버리지도 같이 삭제됩니다. 다음은 차보험 가입시 DCPD 커버리지 선택(제거)에 고려해야 할 가이드로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DCPD(직접보상 재산피해)?
ONTARIO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시 클레임 처리시간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대방(3rd party) 측의 보험사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본인의 보험사에서 보상처리가 빨리 되도록 설계(no fault system)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나의 잘못인 클레임(at fault)은 임의(option)로 선택구입한 Collision/All Perils coverage로 보장을 받습니다. 반면,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not at fault)의 클레임은 필수적(mandatory) 커버리지 DCPD로 클레임이 처리 되어 왔습니다. 이에 주정부는 DCPD 커버리지를 2024년 1월 1일부터 삭제 할 수 있게 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들을 심사숙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로, DCPD를 삭제한다면, 기존 년간 차보험료가 $3,000/년으로 가정할 때, 약 $600 ~ $1,200/년(대략적으로) 줄어 드는 반면, 내잘못이든 아니든, 사고 발생시 차량수리비와 랜트차량등의 비용(평균 약 $4,000 ~ $10,000)은 오롯이 가입자 개인부담이 됩니다. 수리에 따른 고가의 IT 반도체 수급 비용 상승과 수리 인건비등을 감안하면 부담액은 더 늘어 나게 될것입니다. 이에 DCPD 삭제로 보험료 절약 대비 수리비용 지출의 상관관계는 깊이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언뜻보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DCPD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자차보험 삭제로 알려져 있는 Collision(All Perils) coverage를 제거하거나, deductible 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오래된 차이고, 정말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된다면 DCPD(Collision 자동포함) 커버리지를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