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보험서류에 자주 언급되는 Risk(위험), Peril(사고원인), Hazard(Peril발생의 원인), Loss(손해)등의 보험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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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Property Insurance에서 특별히 보상한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보상제한을 special limits이라 합니다.
주택보험의 물침수 피해에 대하여(sewer backup, overland water, ground water damage)
어느분이 무심코 한마디 던졌습니다.“보험이 꼭 필요한건가?”.그속에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 공돈내는 것 같아 좀 아깝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필자도 한때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캐나다에 이민 온 직후 바로 해결해야 할 것 중의 하나,필수적인 자동차 보험을 구입할 때 보통 한국보다3-4배는 족히 비싼 금액을 보고 놀랬고,한푼이라도 저렴한 보험을 찾으려고 쇼핑을 해보니 심지어2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는 또 한번 놀란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미스테리에 가까운 나라 캐나다에서 필자는 공교롭게도 처음부터 보험회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업무상 자연스럽게 보험료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여러 독자분들과 같이 쉽게 이해 해보려고 합니다.
아픈사람,갑작스런 재난 피해를 당한 가정,초상을 당한 유가족 등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들에게 십시일반 도와 주고,위로해주는 상호부조의 미풍양속을 키워 온 우리들의 공동생활이 보험이라는 경제 사회 활동을 탄생시켰습니다. 십시일반(十匙一飯) -열숟가락 밥이 한그릇 밥을 만든다는 이속담은 여러사람이 조금씩 힘을 보태면 곤경에 처해 있는 한사람에게 큰도움을 준다는 뜻이 담겨 있지요.간단한 보험 원리이지요.조금씩 보험료 거두어 모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지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보험도 비즈니스이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고,일반 재정서비스 사업과 똑 같이 비용이 발생하고,또 출자자들을 위한 이익을 창출해야 하지요.그런데 캐나다 정부는 보험산업에 대해서만은 유독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실체가 안보이는 무형상품 거래이고 보험료나 보험보상액 산정이 고도의 복잡한 통계확률의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가입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들의 산정방법 기준이 다 다르므로 보험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이해차원에서 간단히 화재보험을 알아 보겠습니다.
보험가구수: 10,000세대, 화재발생통계: 20회/년, 평균 피해액: $200,000/회, 총 피해액: $200,000 X 20 = $4,000,000/년, 관리비: $2,000,000/년(사무실, 급여, 일반관리비) 이익예상: $500,000/년이라면 총 예상보험료 수입은 $6,500,000 (피해액 + 관리비 + 예상이익)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가구당 부담보험료는 $650/년(총보험료수입 / 보험가구수)이 되어야 하겠지요. 즉, 십시일반 월 $55의 보험료를 모아서, 화재발생한 가구에 $200,000 보상하여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게 하는 상호부조의 원리이지요. 피해자에겐 미안하지만 불이나면 불구경 많이 가잖습니까?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피해액 몫이 결국은 모든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막거나 억제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보험료를 줄이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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