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입장에서 운전면허 (G1, G2, G)와 보험과의 관계를 알아 보겠습니다.
운전의 면허는 필기시험으로 취득하는 G1 면허와 도로주행 시험을 통하여 G2,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시험을 통하여 드디어 G 면허를 획득하는데, 통상 2년 이상이 걸리므로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인내가 필요하지요. 특히 G1(필기시험)면허증을 손에 쥔 청소년들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기분에 들 떠 기회만 있으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니,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전문운전연습기관을 통한 수료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 운전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보험료 할인금액이 운전 연습비용 보다 더 클 수 있으니 마다 할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모든 운전면허(G2/G)의 주소가 부모나 보호자와 같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G1 면허인 경우 신고를 하든, 안하든 통상적으로 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저는 신고를 하도록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험회사는 G1 보험신고일로 부터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해 주므로 큰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 경력 2년이 1년 경력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G2 면허부터 실제 운전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에 적용을 하는데, 이점을 아는 부모님들이 보험료 인상을 피하려고, 종종 G2 면허를 가진 자녀들의 보험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공부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이경우에도 보험신고는 필요), 운전면허증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G2/ G 면허를 가진 자녀나 가족이 운전자 보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보험보상처리는 물론, 보험가입 자체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신고의무 불이행).
운전자 보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G2/G면허를 소지한 자녀가 다른차에 연관되어 사고를 당하였어도 보험사에는 보험사고 공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결국에는 알게 되어, 그에 따른 불이익과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과 동시에 보험신고를 하시는 것이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 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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