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차량수리와 폐차처리

(요약)차량사고 발생 시 차량손상이 수리로 될 것인지, 폐차처리로 될 것인지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뜻하지 않은 자동차 충돌사고(collision)로, 아무 잘못도 없이(not at fault) 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간소비는 물론, 여러 불편한 일들을 감내하는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자식처럼 아끼던 차가 충돌사고로 손상을 입어 속이 상한 만큼, 빠르게 차수리(repair)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대했던것 과는 반대로, 보험회사가  폐차(total loss/write off)처리로 결정하고, 해당차의 시장시세가격의 보상과 함께, 그동안 사용하던 랜트차량의 반납기일도 대략 1주일 이내로 제한하고,새로운 차량으로 교체(replace)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합니다. 이에 여러 분들이 필자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폐차를 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차를 수리로 할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수리가 폐차처리보다 더 경제적으로 이득일텐데, 왜 폐차처리를 할까?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해들을 합니다. 

예로, 차량충돌로 내차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가정합니다. 

-차량사고 전의 차의 시장가격(market cash value): $12,000

-예상수리비(repair cost): $5,000

-잔존가치(salvage value/scrap value): $8,000 이라면, 

차량수리(repairment)가 될까요? 아니면 폐차처리(total loss/write off)로 될까요?

보상금액으로 사고직전의 본인차와 같은 차를 구입할 수가 있는지 걱정이 되는것은 당연하고, 오랫동안 정이 듬뿍 들어 있는 그차를 바꾸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애착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또한 잔존가치에 인식이 생소해서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현실로 들어가 봅니다.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자는 렌트카를 받고, 빨리 차가 수리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한편, 보험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회사에 이득이 되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보험가입자의 사고처리 기대치와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방법이 다르니, 논쟁의 여지가 항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보험상식에 기반한 일반적인 차량사고 관련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봅니다.

1.보험회사의 차량사고 처리과정중 중요한 한가지는 수리를 할것인지, 폐차처리를 할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리비용 + 잔존가치)가 현재시세 보다 크면 폐차처리로, 적으면 차량수리로 결정됩니다.

(수리비용 + 잔존가치) > 현재시세이면 폐차처리로 결정

폐차처분이 된다면 해당차량은 보험회사로 귀속되고, 이차는 보통 2-3단계로 세분화되어 처분됩니다. 이때 이것이 잔존가치(salvage value)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 위에서 제시된 예는 ($5,000 + $8,000) > $12,000이 되므로, 폐차처리로 결정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폐차처리를 하면 보험사는 실제적으로 $4,000이 지출되지만, 수리를 하게된다면 $5,000이 지출되니까 당연히 $1,000 절약되는 폐차처리로 하는 것입니다.

2.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입니다.

과실(at fault)이면, collision coverage로 처리가 되고,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적용되는데, 만약 collision coverage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개인비용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반드시 보험사에 수리를 완료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비과실(not at fault)이면, DCPD(direct compensation property damage) coverage로 처리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deductible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만약 폐차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보상액으로 합의가 안된 경우는 보험사에서의 결정근거 질의를 해 볼 수 있고 , 시장가격(market value)의 조사, 보험전문가의 조언, 감정사(appraiser)제안을 근거로 반대제안(counter offer)을 해볼 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arbitration(neutral third party), ombuds office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으로 대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상액이 문제가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차량이라는 이유로 폐차처리 대신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 본인부담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완료를 입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의 핵심부품이 파손된 경우는 이제안이 대부분 받아 드려지지 않습니다.

4. 이런상황에 대비하여 새차인 경우에는 꼭 감가상각면제(depreciation waive) 커버리지를 구입하여, 만약의 폐차처분시에 차량구입가로 보상받기를 권고하여 드립니다.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독자의 보험 증권에 기재된 것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보험 서류를을 참조하십시오.

야생동물과 충돌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나?

  • 야생동물 출몰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 동물과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차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
  • 차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

필자는 Mississauga에서 Guelph 까지 편도 60km를 13년동안 매일 출퇴근을 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드라이브를 좋아해서 주로 해질무렵 퇴근시에는 한적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자연속에서, 숲속길을, 탁트인 개활지를, 개울가를 곁으로, 농장지대를, 갈대숲, 단풍나무숲을, 내려갔다 올라갔다하는 완만한 언덕길을, 멀리 농장 울타리안의 말들이 한가로이 풀뜯는 모습에 잠시 차를 비켜 세우고 한참을 바라다 보던 저만의 행복한 목가적 풍경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산거북이가 비포장 길을 느릿느릿 가로지로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 한참을 기다려 주고, 거위떼가 길을 막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저 져주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훈련된 당당하고 위압감은 있지만 멋져 보이는 흑마탄 여자기사가 처벅처벅 자박자박 말과 함께 호흡을 같이하며 나아가는 위엄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감탄이 나오면서 동경도 했습니다. 토끼도 후다닥 지나가고 조그마한 다람쥐도 분주히 오고 가고. 몇번은 엄청나게 큰 사슴이 갑자기 운행중인 차앞을 예고 없이 확 지나가서 충돌사고가 일어 날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골길이 좋아 거의 매일 그길들을 달렸답니다. 캐나다 이민생활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치유되는, 그런 기분을 만끽하며 달리는 나만의 시간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만약 큰사슴과 내차가 충돌한다면 자칫 동물도 내차도, 내자신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할지 순간적으로 막막해 집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처리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타리오 주경찰에 따르면 매년 온타리오에서 14,000건의 대형동물과 관련된 충돌사고가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쉽게 예상이 됩니다. 

야생동물 출몰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특히 야생동물 표지판이 있는 지역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만일에 대비하여 다양한 잠재적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요.

-휀스가 쳐진 곳은 끝부분을 주의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조우하게 되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운전방향을 바꾸지 말고 최대한 동물을 비스듬히 치도록 차를 조종하고, 다가오는 다른 차량으로 방향을 바꾸지 마십시오. 

최선을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충돌하는 경우 Wildlife Roadsharing Resource Centre(WRRC)는 다음의 팁들을 제공합니다.

-다가오는 차량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켠다

-부상을 당한 경우 911으로 연락을 한다

-동물을 치는 순간, 정신적으로 충격적 일 수 있으므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진정하고 혼란스러운 머리속을 비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지라 

-다친 동물을 절대 만지지 마라. 부상입은 동물이 어떤 상황으로 나올지 모른다

-동물이 막고 있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경우 지역경찰에 연락하고, 가능한 표시를 취하라

-깨진 조명장치, 누액 또는 차량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모든것을 찾고, 차가 운전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경우 견인을 요청하라

차보험은 야생동물 충돌시 어떻게 적용되나?

우선 내차보험이 Collision과 Comprehensive Coverage를 구입하였다면 피해보상이 보상됩니다. 소위 자차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Collision Coverage는 차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에, Comprehensive Coverage는 사고와 관련이 없는 손해에 보상을 보장하는데 둘다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적용범위는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사고로 도로에 죽어 있는 동물과 충돌하였다면, 사고를 안전하게 피하고 반응해야하는 운전자의 책무가 있으므로 Collision Coverage로 적용이 됩니다.

-동물이 갑자기 도로로 달려와서 부딪히면 피할 수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사고는 일반적으로 Comprehensive Coverage로 적용됩니다.

-Collision 이나 Comprehensive Coverage는 옵션보장이므로 야생동물충돌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보장을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물충돌사고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

-일반적으로는 영향이 없으나 보험사에 따라 다릅니다.동물과 충돌은 일반적으로 무과실사고로 간주되고 Comprehensive Coverage로 보장되는데, 동기간에 여러번 청구하지 않는한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도로에 죽어 있는 동물을 다시 치어 충돌이 된 경우에는 Collision Coverage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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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TV] 착한보험 이규대 7회 – 자동차 접촉사고 클레임

#7 자동차 접촉사고 클레임…
보험가입을 할 때부터 미래에 일어 날 수 있는 클레임(보상) 처리를 염두에 두고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접촉사고에 어떻게 사고에 대응해야 하나? 어떻게 클레임을 할 것인가? 향후 보험료는 어떻게 될것인가?

자동차 접촉사고와 보험 혜택 AB Coverage

Accident Benefits(이하 AB라 칭함) Coverage in Ontario

2016년 06월 01일부로 AB에 관한 것 중 일부(치료, 재활, 도우미 사용)의 법이 개정되는데, 이는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목적인 반면, 한도를 확장할 수 있는 option을 부여하는 개정입니다. 자세한 법률해석과 적용은 해당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상(minor)치료비는 최고 $3,500

.사고유형의 통계: 경상(minor) 75%, 중경상(serious) 24%, 중상(catastrophic) 1% 입니다.

 

ACCIDENT BENEFITS 는 어떤 coverage인가?

온타리오주에서는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되면 사고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당사자들은 각자 자기 보험회사로부터 부상에 따르는 치료(medical)와 혜택(benefits)을 받을 수 있는데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standard) – 범위가 정해져 있고, 가입자의 profile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선택(option) – 범위를 추가/확장할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어떤 benefits이 있나?

MEDICAL AND REHABILITATION BENEFIT – 사고로 인한 치료및 재활치료를 받는것으로 OHIP이나 다른 건강보험(본인 또는 배우자)으로 보상되지 않는 것에 적용됩니다. (개정 2016. 06. 01부터)

 

ATTENDANT CARE BENEFIT – 사고로 개인사생활 활동(목욕, 화장실사용, 옷갈아입기. 식사)등에 도움이 필요할 때 적용됩니다. (개정 2016. 06 01부터)

 

INCOME REPLACEMENT BENEFIT – 사고로 인하여 사고당시의 일(직장)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적용이됩니다.

 

NON-EARNER BENEFIT – 사고 당시에 고용이 안된 상태이며,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경우에 적용됩니다.

 

CAREGIVER BENEFIT – 사고(중상)로 인하여 부양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OTHER EXPENSES BENEFIT – 사고의 심각한 부상으로 발생되는 교육비. 가족의 환자 방문 비용, 의류.안경.보청기, 집 관리유지비용 등에 적용됩니다

 

DEATH AND FUNERAL PAYMENTS BENEFIT – 사고로 인하여 사망시, 유가족을 위한 위로비와 장례비에 적용됩니다

 

 

Who is eligible for benefits?

차량사고에 연루된 모든 부상자(보험가입자나 가족)은 AB에 적용되어 치료와 재활치료등을 받을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income replacement benefits, non-earner benefits, lost education expenses, expenses of visitors, housekeeping & home maintenance benefits의 적용이 안됩니다.

합법적인 운전면허가 없는경우

차주의 허락없이 운전을 한 경우

합당한 보험 가입이 안된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차량이 범죄행위에 연루된 경우

보험가입시 의도적으로 허위신고를 한경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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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클레임 (Claim) 처리 – Part 2

자동차 클레임(Claim) 처리 – Part 2

-보험은 클레임(보상청구)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 라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지요.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최상의 방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사는 세상에 사정이 없을 수 없으니,  그에 대한 대비가 또한 보험이 되겠지요.

이번은 자동차 사고(collision at fault, 본인과실)의 클레임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사고(collision)가 나고 사람이나 재산상의 손상이 발생이 되었다면, 클레임을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앞서 브로커에게 자문을 받으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클레임 신고가 접수되면 그사건에 대한 사정인(adjuster)을 배정하게 되고, 그 사정인은 클레임에 관한 일을 처리하면서 전체 손실금액을 산정합니다.  바로 이 사정인들의 활동에 따라 해당보험회사의 신용과 평판이 좌우되는데,  규모가 큰 보험회사(보험 마켓 점유율이 높은)가 대체적으로 신속하고 관대하게 보상처리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클레임을 하려면 우선 손해증명(proof of loss)이 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서식으로 하는데, 약정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기록되어야 할 내용들은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나,  사고 일, 시간, 위치,  운전속도, 도로상태, 날씨, 상대방 차량번호,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운전자 정보(운전면허증, 연락방법)와 동승자 정보, 보험회사와 브로커 정보,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경찰관 정보를 사정인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울러 여러분의 보험약관을 깊이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사건이 심각하거나 법정소송이 예상될 경우 대비).

자차보험(collision이나 all peril)을 구입하였다면, 보험회사는 해당 차량 손상을 보상하게 되는데, 한가지 주의해야 할것은 어떤경우라도 본인의 책임(liability)이라던지, 손해금액을 본인이 지급하겠다는 말이나 약속은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본인부담의  주머니 돈은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고, 자신이 부상을 당하였어도, 보험처리(Accident Benefits Schedule)가 됩니다. 만약 차가 손상이 되었고 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회사는 해당보험사 가맹 공장을 추천하는데 시간이 절약되고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호하는 shop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보험사에서 산정한 수리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손상이 심각하거나 수리가 불가능 하거나, 수리비가 사고전의 차량가치보다 크다면, 보험회사는 완전손실로 판단하고 수리대신 클레임당사자와 보상협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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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클레임 (Claim) 처리 – Part 1

일단 보험사고가 생기면 잘못이 있던 없던 우선 머리가 지근지근한 것이 사실일니다. 자동차 사고나 거주하는 집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하나? 상대방하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 보험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

우왕자왕 하다보면 처리시기도 놓치고,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되기도 하고….  상대방은 내가 잘못했다고 거꾸로 욱박지르며 사건을 뒤집어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단 이글을 쓰는 필자도 보험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실제 사고를 당한 경험도 있고, 클레임처리에 실수(?)를 하여 시간을 소비한 경우가 있음을 밝힙니다.

우선 온타리오주의 자동차나 집보험의 일반적 보험처리가 한국과 다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국은 브로커나 담당 보험담당자(사정인)가 고객관리차원에서 사건현장에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찰과 상대측 보험관계자와 잘잘못을 가리고, 또는 협상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기 고객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해 가는 보험문화시스템인 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보험 클레임 이 다르게 처리 운영됩니다. 잘못이 있건 없건 각자 자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야 하며, 해당보험사의 가이드에 따라야 합니다.  그중 중요한 가이드들은 ‘잘못을 시인하지 마라’, ‘현장을 벗어나지 마라’, ‘경찰에 꼭 보고하라’ 등등이 있고, 시시비비는 경찰과 보험사들의 사정인들이 결정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도 결과는 상대방 잘못이거나 쌍방과실로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캐나다 온주 보험시스템은 잘잘못을 떠나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장을 보존하고, 증인을 확보하고, Collision Centre에 신고하고(자동차 사고인 경우), 각각 자기 보험가입회사의 클레임센터에 신고를 하면, 보험회사는 사정인(adjuster)를 배정하고 클레임처리를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사고당사자가 독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크고 작은 장벽들이 있지요. 그중 하나가 많은 한국인이 격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언어의 소통문제이고(무인도에 갇혀 있는 고립감…),  다른 하나는 다민족이 어우러져 형성된 모자익(mosaic)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상대적 초라함…) 일것입니다.  왕왕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 대부분의 고객들은 귀가 엷어 지는 경향(솔깃한 제안)이 많습니다.  즉, 올바른 안내를 받지 못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경우에는 정당치 못한 한탕주의적 클레임을 부추기는 말에 현혹되어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말은 역지사지로 상대방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브로커로서 저의 고객과 교감해 오고 있는 클레임처리의 개인적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절대적인 룰은 아니지만 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음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클레임이 발생하면

첫째, 당황하지 말고 정신을 가다듬고, 적합한 응급조치를 취하십시오.

둘째, 이성적인 답변자료를 정리하십시오.  (예, 자동차 사고시 대처요령 활용)

셋째, 보험회사 클레임 센타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브로커나 브로커사무실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십시오.

넷째, 브로커와 상담한 내용대로 보험회사의 사정인과 명확하게 일을 처리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한국적 클레임 처리방식의 기대감(브로커가 다 처리 해준다)은 버리시고, 온주의 브로커방식(클레임처리를 도와주는 조력자)을 따르시라는 권고를 간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셋째번의 브로커의 조언이 아주 중요한데, 브로커는 고객을 보호하고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자기회사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에이전트나 회사직영(Direct) 보험구조와는 완전히 다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브로커의 가이드라인은 사건마다 다 다르므로 여기에서 나열할 수 없으므로 담당브로커에게 질문하시거나 전문보험브로커에게 상담하시어 가급적 스트레스를 덜 받고 유리하게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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