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절약 방법 (How to Save on Car Insurance Premiums)

2020년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직장 근무 형태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자동차와 주택 보험료 (auto and home insurance premiums)의 인상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보험료가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핵심은 모두가 보험료 (insurance premiums)를 줄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기 차량의 도난 (vehicle theft)으로 인한 막대한 보험 클레임 (insurance claims)입니다. 이러한 클레임은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주요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보험회사가 주정부의 승인하에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요율 (rate).
  2. 운전자의 개별 운전 기록 (personal driving record)과 차량관련 변화에 따라 산정되는 요율.

이 두 번째 항목을 통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보험관련 기록 관리에 주의 (Manage Your History Record)

  • **도로 교통 위반 티켓 (traffic tickets)**에 주의하세요. 3년 이내에 경찰티켓 2개는, 보통 접촉 사고 (minor accident) 하나와  맞 먹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의 경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6~9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20년 이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주택 보험을 같은 회사로 (Bundle Auto and Home Insurance)

  • 같은 보험사로 묶으면 보통 10~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같은 보험사로 통합 (Insure Multiple Vehicles with the Same Company)

  • 차량을 같은 보험사로 합치면 5~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윈터 타이어 장착(Get Winter Tire Discount)

  • 스노우 타이어 장착 사진, 인보이스, 장착 영수증을 제출하면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멤버십 할인 (Take Advantage of Membership Discounts)

  • (예) CAA 보험사는 CAA 멤버십 소지자에게 약 5%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자기부담금을 올려 보험료를 줄이기 (Increase Deductible to Lower Premiums)

  • 오래된 차량의 자기부담금 (deductible)을 인상하여 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대부분의 보험사는 차량 수리보다는 폐차 처리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일시불 납부 (Pay Premium in Full)

  • 통장 잔고에 여유가 있다면 일시불 납부를 고려해보세요.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운전 습관에 따른 할인 프로그램 (Consider Usage-Based Insurance)

  • 운전 습관 (driving habits)에 따라 15~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세요.

실제 운전 거리만큼 보험료를 납부 (Pay Based on Actual Mileage)

  • 출퇴근 용도가 아니고 연간 7,000km 미만으로 운전하는 경우라면, 이방법을 적극 검토하십시오.

보험료가 저렴한 차량, 소위 저위험 차량 구입을 고려 (Choose a Low-Risk Vehicle)

  • 보험사와 차량에 따라 연간 수백 달러 이상의 보험료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차량 구입 시 저위험 차량 (low-risk vehicle)을 고려하십시오.

운전 학원 수료(Complete Driver’s Education for a Discount)

  • 운전 경력이 2~3년 미만인 경우, 전문 운전 학원 (driver’s education)을 수료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 방지 장치 설치 (Install Anti-Theft Devices)

  •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차량 도난 추적 장치 (vehicle tracking device)나 엔진 시동 금지 장치 (engine immobilizer)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Direct Compensation Property Damage(DCPD): 직접보상 재산(차량) 피해

요약:

온타리오 자동차보험에서 필수적으로 꼭, 구입해야 했던 의무보장형 DCPD를 2024년 1월 1일부터 필수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변경됩니다.  과연, 이와 같은 보험료 절약 방법이 보험의 본질인 마음의 평화(peace of mind)로 이어 될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까지, 자동차보험의 보장(커버리지)은 필수(mandatory)와 선택(option) 으로 분류 되었는데, 이중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가지의 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Liability(Injury/Property): 과실에 따른 책임보험
  2. Accident Benefits(AB): 부상치료.지원
  3. Direct Compensation Property Damage(DCPD): 직접보상 재산(차량) 피해 보상
  4. Uninsured Automobile: 무보험차량 피해 대비

그런데, 2024년 1월 1일부터 필수 가입 커버리지 중, DCPD 커버리지를 가입자가 제거(삭제)할 수 있어서, 보험료를 대략 20%~40%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DCPD를 삭제하면 Collision(과실차량사고 보상), OPCF 20(Loss of Use: 랜트카 비용보상), OPCF 27(Liability to Unowned Car:랜트 차량의 피해 보상), OPCF43(Depreciation Waiver: 감가상각면제) 등의 커버리지도 같이 삭제됩니다. 다음은 차보험 가입시 DCPD 커버리지 선택(제거)에 고려해야 할 가이드로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DCPD(직접보상 재산피해)?

ONTARIO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시 클레임 처리시간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대방(3rd party) 측의 보험사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본인의 보험사에서 보상처리가 빨리 되도록 설계(no fault system)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나의 잘못인 클레임(at fault)은 임의(option)로 선택구입한 Collision/All Perils coverage로 보장을 받습니다. 반면,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not at fault)의 클레임은 필수적(mandatory) 커버리지 DCPD로 클레임이 처리 되어 왔습니다. 이에 주정부는  DCPD 커버리지를 2024년 1월 1일부터 삭제 할 수 있게 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들을 심사숙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로, DCPD를 삭제한다면, 기존 년간 차보험료가 $3,000/년으로 가정할  때, 약 $600 ~ $1,200/년(대략적으로) 줄어 드는 반면, 내잘못이든 아니든, 사고 발생시 차량수리비와 랜트차량등의  비용(평균 약 $4,000 ~ $10,000)은 오롯이 가입자 개인부담이 됩니다. 수리에 따른 고가의 IT 반도체 수급 비용 상승과 수리 인건비등을 감안하면 부담액은 더 늘어 나게 될것입니다. 이에 DCPD 삭제로 보험료 절약 대비 수리비용 지출의 상관관계는 깊이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언뜻보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DCPD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자차보험 삭제로 알려져 있는 Collision(All Perils) coverage를 제거하거나, deductible 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오래된 차이고, 정말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된다면 DCPD(Collision 자동포함) 커버리지를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KCWA(한인여성회)의 자동차/집보험 세미나

2020년 초 COVID19 사태 발생에 대한 전세계적인 처절한 대응과 종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들의 등장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 어렵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의 우리에게 그심각성이 무감각하게 느껴짐은 너무나 지쳐서인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울러 고공행진하는 물가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경제를 다욱 암울하게 하는 이때에, KCWA(한인여성회)의 자동차/집보험 세미나 제안을 받고, 기꺼이 받아 드렸습니다. 교민사회에 조금이라도 가게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세미나 장소의 공간이 좀 더 허락된다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서, 차/집보험의 개념, 클레임 처리, 보험료 절약에 대해 같이 알아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전 등록하는 방법

* 마감일: 10월 13일 오후 4시
*사전등록 및 불참 시 등록 취소 필수

자동차 사고시 차량수리와 폐차처리

(요약)차량사고 발생 시 차량손상이 수리로 될 것인지, 폐차처리로 될 것인지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뜻하지 않은 자동차 충돌사고(collision)로, 아무 잘못도 없이(not at fault) 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간소비는 물론, 여러 불편한 일들을 감내하는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자식처럼 아끼던 차가 충돌사고로 손상을 입어 속이 상한 만큼, 빠르게 차수리(repair)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대했던것 과는 반대로, 보험회사가  폐차(total loss/write off)처리로 결정하고, 해당차의 시장시세가격의 보상과 함께, 그동안 사용하던 랜트차량의 반납기일도 대략 1주일 이내로 제한하고,새로운 차량으로 교체(replace)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합니다. 이에 여러 분들이 필자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폐차를 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차를 수리로 할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수리가 폐차처리보다 더 경제적으로 이득일텐데, 왜 폐차처리를 할까?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해들을 합니다. 

예로, 차량충돌로 내차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가정합니다. 

-차량사고 전의 차의 시장가격(market cash value): $12,000

-예상수리비(repair cost): $5,000

-잔존가치(salvage value/scrap value): $8,000 이라면, 

차량수리(repairment)가 될까요? 아니면 폐차처리(total loss/write off)로 될까요?

보상금액으로 사고직전의 본인차와 같은 차를 구입할 수가 있는지 걱정이 되는것은 당연하고, 오랫동안 정이 듬뿍 들어 있는 그차를 바꾸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애착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또한 잔존가치에 인식이 생소해서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현실로 들어가 봅니다.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자는 렌트카를 받고, 빨리 차가 수리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한편, 보험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회사에 이득이 되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보험가입자의 사고처리 기대치와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방법이 다르니, 논쟁의 여지가 항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보험상식에 기반한 일반적인 차량사고 관련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봅니다.

1.보험회사의 차량사고 처리과정중 중요한 한가지는 수리를 할것인지, 폐차처리를 할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리비용 + 잔존가치)가 현재시세 보다 크면 폐차처리로, 적으면 차량수리로 결정됩니다.

(수리비용 + 잔존가치) > 현재시세이면 폐차처리로 결정

폐차처분이 된다면 해당차량은 보험회사로 귀속되고, 이차는 보통 2-3단계로 세분화되어 처분됩니다. 이때 이것이 잔존가치(salvage value)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 위에서 제시된 예는 ($5,000 + $8,000) > $12,000이 되므로, 폐차처리로 결정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폐차처리를 하면 보험사는 실제적으로 $4,000이 지출되지만, 수리를 하게된다면 $5,000이 지출되니까 당연히 $1,000 절약되는 폐차처리로 하는 것입니다.

2.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입니다.

과실(at fault)이면, collision coverage로 처리가 되고,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적용되는데, 만약 collision coverage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개인비용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반드시 보험사에 수리를 완료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비과실(not at fault)이면, DCPD(direct compensation property damage) coverage로 처리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deductible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만약 폐차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보상액으로 합의가 안된 경우는 보험사에서의 결정근거 질의를 해 볼 수 있고 , 시장가격(market value)의 조사, 보험전문가의 조언, 감정사(appraiser)제안을 근거로 반대제안(counter offer)을 해볼 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arbitration(neutral third party), ombuds office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으로 대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상액이 문제가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차량이라는 이유로 폐차처리 대신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 본인부담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완료를 입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의 핵심부품이 파손된 경우는 이제안이 대부분 받아 드려지지 않습니다.

4. 이런상황에 대비하여 새차인 경우에는 꼭 감가상각면제(depreciation waive) 커버리지를 구입하여, 만약의 폐차처분시에 차량구입가로 보상받기를 권고하여 드립니다.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독자의 보험 증권에 기재된 것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보험 서류를을 참조하십시오.

[얼TV] 착한보험 이규대 18회 – 집/빌딩보험 손해보상처리에 대하여

-화재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여러가지 국면에서 고려할 점들이 있는데, 건물/내용물, 개인/상업용, 수리/재건축, 대체비용/현금보상등 보상처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기 보험시대에는 BASIC/STANDARD로 화재발생시 보상하여 주는 기본적 형태였습니다. 이것이 BROAD 형으로 진화되어, 기본적인 건물은 모든것을 포함하되 제외사항(exclusion) 두고, 내용물들은 지정된 품목만보상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최근 대부분 보험사들은  comprehensive형태로 건물과 내용품목들에 대해 모든 사고원인(perils) 을 cover하되 제외사항을 둔 포괄적인 보험시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commercial building의 보상은 개인주택 프로세스와 유사하지만, 통상적으로 co-insurance가 적용됩니다. 

 

[얼TV] 착한보험 이규대 17회 – 집보험기간 중 주요변동사항 및 처리에 대하여

-이사, 부동산의 추가/삭제, 모기지, 수리등은 보험료에 영향을 주므로 신고를하여 적법한 변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사를 할 때, 재산품목리스트를 작성하여 향후에 유익하게 사용할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집보험이 보통 자동차보험과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브로커를 통하여 타보험사의 집과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고려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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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TV] 착한보험 이규대 16회 – 자동차보험 기간 중 주요변동/변경처리 2

-보험기간중에도 자동차보험료 할인등의 변동사항으로 은퇴, 윈터타이어, 집.차 공동가입, 복수차량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제동/급발진/주행거리등 일정기간 동안의 운전습관을 적용하여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UBER(승차공유) 와 TURO(차량공유)의 사회경제공유 활동에 기여하고, 일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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