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과 충돌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나?

  • 야생동물 출몰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 동물과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차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
  • 차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

필자는 Mississauga에서 Guelph 까지 편도 60km를 13년동안 매일 출퇴근을 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드라이브를 좋아해서 주로 해질무렵 퇴근시에는 한적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자연속에서, 숲속길을, 탁트인 개활지를, 개울가를 곁으로, 농장지대를, 갈대숲, 단풍나무숲을, 내려갔다 올라갔다하는 완만한 언덕길을, 멀리 농장 울타리안의 말들이 한가로이 풀뜯는 모습에 잠시 차를 비켜 세우고 한참을 바라다 보던 저만의 행복한 목가적 풍경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산거북이가 비포장 길을 느릿느릿 가로지로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 한참을 기다려 주고, 거위떼가 길을 막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저 져주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훈련된 당당하고 위압감은 있지만 멋져 보이는 흑마탄 여자기사가 처벅처벅 자박자박 말과 함께 호흡을 같이하며 나아가는 위엄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감탄이 나오면서 동경도 했습니다. 토끼도 후다닥 지나가고 조그마한 다람쥐도 분주히 오고 가고. 몇번은 엄청나게 큰 사슴이 갑자기 운행중인 차앞을 예고 없이 확 지나가서 충돌사고가 일어 날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골길이 좋아 거의 매일 그길들을 달렸답니다. 캐나다 이민생활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치유되는, 그런 기분을 만끽하며 달리는 나만의 시간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만약 큰사슴과 내차가 충돌한다면 자칫 동물도 내차도, 내자신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할지 순간적으로 막막해 집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처리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타리오 주경찰에 따르면 매년 온타리오에서 14,000건의 대형동물과 관련된 충돌사고가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쉽게 예상이 됩니다. 

야생동물 출몰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특히 야생동물 표지판이 있는 지역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만일에 대비하여 다양한 잠재적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요.

-휀스가 쳐진 곳은 끝부분을 주의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조우하게 되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운전방향을 바꾸지 말고 최대한 동물을 비스듬히 치도록 차를 조종하고, 다가오는 다른 차량으로 방향을 바꾸지 마십시오. 

최선을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충돌하는 경우 Wildlife Roadsharing Resource Centre(WRRC)는 다음의 팁들을 제공합니다.

-다가오는 차량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켠다

-부상을 당한 경우 911으로 연락을 한다

-동물을 치는 순간, 정신적으로 충격적 일 수 있으므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진정하고 혼란스러운 머리속을 비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지라 

-다친 동물을 절대 만지지 마라. 부상입은 동물이 어떤 상황으로 나올지 모른다

-동물이 막고 있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경우 지역경찰에 연락하고, 가능한 표시를 취하라

-깨진 조명장치, 누액 또는 차량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모든것을 찾고, 차가 운전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경우 견인을 요청하라

차보험은 야생동물 충돌시 어떻게 적용되나?

우선 내차보험이 Collision과 Comprehensive Coverage를 구입하였다면 피해보상이 보상됩니다. 소위 자차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Collision Coverage는 차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에, Comprehensive Coverage는 사고와 관련이 없는 손해에 보상을 보장하는데 둘다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적용범위는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사고로 도로에 죽어 있는 동물과 충돌하였다면, 사고를 안전하게 피하고 반응해야하는 운전자의 책무가 있으므로 Collision Coverage로 적용이 됩니다.

-동물이 갑자기 도로로 달려와서 부딪히면 피할 수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사고는 일반적으로 Comprehensive Coverage로 적용됩니다.

-Collision 이나 Comprehensive Coverage는 옵션보장이므로 야생동물충돌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보장을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물충돌사고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

-일반적으로는 영향이 없으나 보험사에 따라 다릅니다.동물과 충돌은 일반적으로 무과실사고로 간주되고 Comprehensive Coverage로 보장되는데, 동기간에 여러번 청구하지 않는한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도로에 죽어 있는 동물을 다시 치어 충돌이 된 경우에는 Collision Coverage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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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TV] 착한보험 이규대 7회 – 자동차 접촉사고 클레임

#7 자동차 접촉사고 클레임…
보험가입을 할 때부터 미래에 일어 날 수 있는 클레임(보상) 처리를 염두에 두고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접촉사고에 어떻게 사고에 대응해야 하나? 어떻게 클레임을 할 것인가? 향후 보험료는 어떻게 될것인가?

2015년 9월 갱신된 운전 규칙 – 온타리오

2015년 9월 1일부로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도로운전법이 제정되었는데, 그배경은 안전을 위한 거리확보와 안전운행에 있습니다.

 

첫째, 자전거운행자(cyclists)들에게 1m(3 feet) 스페이스를 띄우라

벌금 $110, 벌점 2,  특히 지역사회 안전지대(community safety zone)에서는 벌금$180, 벌점 2가 됩니다.

 

둘째,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통과하라

벌금 $490,  점멸등(flasher)이 작동하는 상태하의 경찰이나 구급요원은 물론, 견인(towing) 작업을 하는자에게 까지 확대하여 적용됩니다.

 

셋째, 불안하고 산만한(운전과 관계없는 기기 조작) 운전을 하지마라

벌금 $490이상, 벌점 3, 특히 초보운전자(예, G1, G2)는 최소 30일 운전 정지

예) 신호대기중 일 때도 적용됩니다. 손에 물건을 쥐고 있거나 조작하는 경우(예, 휴대폰, GPS 스크린 조작)

예외) 이어폰, Bluetooth 버튼 누르기,  GPS 스크린 보기,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의 차에 장착된 간단한 MP3 사용, 911전화하기 등은 허용되는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넷째, 차문을 열 때(dooring) 주변의 보행자, 자전거, 차량에 주의하라

벌금 $365 이상, 벌점3

 

다섯째, 적절한 자전거(bicycle) 조명장치를 하라

벌금 $110

 

 

참고로, 2016년 1월 이후부터 학교앞(school crossings)이나 보행자 횡단보도(pedestrian crossover)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때까지 반드시 양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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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ource: SFAppeal]

 

차사고 클레임 (Claim) 처리 – Part 2

자동차 클레임(Claim) 처리 – Part 2

-보험은 클레임(보상청구)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 라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지요.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최상의 방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사는 세상에 사정이 없을 수 없으니,  그에 대한 대비가 또한 보험이 되겠지요.

이번은 자동차 사고(collision at fault, 본인과실)의 클레임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사고(collision)가 나고 사람이나 재산상의 손상이 발생이 되었다면, 클레임을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앞서 브로커에게 자문을 받으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클레임 신고가 접수되면 그사건에 대한 사정인(adjuster)을 배정하게 되고, 그 사정인은 클레임에 관한 일을 처리하면서 전체 손실금액을 산정합니다.  바로 이 사정인들의 활동에 따라 해당보험회사의 신용과 평판이 좌우되는데,  규모가 큰 보험회사(보험 마켓 점유율이 높은)가 대체적으로 신속하고 관대하게 보상처리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클레임을 하려면 우선 손해증명(proof of loss)이 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서식으로 하는데, 약정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기록되어야 할 내용들은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나,  사고 일, 시간, 위치,  운전속도, 도로상태, 날씨, 상대방 차량번호,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운전자 정보(운전면허증, 연락방법)와 동승자 정보, 보험회사와 브로커 정보,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경찰관 정보를 사정인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울러 여러분의 보험약관을 깊이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사건이 심각하거나 법정소송이 예상될 경우 대비).

자차보험(collision이나 all peril)을 구입하였다면, 보험회사는 해당 차량 손상을 보상하게 되는데, 한가지 주의해야 할것은 어떤경우라도 본인의 책임(liability)이라던지, 손해금액을 본인이 지급하겠다는 말이나 약속은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본인부담의  주머니 돈은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고, 자신이 부상을 당하였어도, 보험처리(Accident Benefits Schedule)가 됩니다. 만약 차가 손상이 되었고 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회사는 해당보험사 가맹 공장을 추천하는데 시간이 절약되고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호하는 shop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보험사에서 산정한 수리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손상이 심각하거나 수리가 불가능 하거나, 수리비가 사고전의 차량가치보다 크다면, 보험회사는 완전손실로 판단하고 수리대신 클레임당사자와 보상협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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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G1, G2, G)와 보험관계

보험회사 입장에서 운전면허 (G1, G2, G)와 보험과의 관계를 알아 보겠습니다.

운전의 면허는 필기시험으로 취득하는 G1 면허와 도로주행 시험을 통하여 G2,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시험을 통하여 드디어 G 면허를 획득하는데, 통상 2년 이상이 걸리므로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인내가 필요하지요. 특히 G1(필기시험)면허증을 손에 쥔 청소년들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기분에 들 떠 기회만 있으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니,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전문운전연습기관을 통한 수료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 운전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보험료 할인금액이 운전 연습비용 보다 더 클 수 있으니 마다 할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모든 운전면허(G2/G)의 주소가 부모나 보호자와 같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G1 면허인 경우 신고를 하든, 안하든 통상적으로 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저는 신고를 하도록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험회사는 G1 보험신고일로 부터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해 주므로 큰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 경력 2년이 1년 경력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G2 면허부터 실제 운전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에 적용을 하는데, 이점을 아는 부모님들이 보험료 인상을 피하려고, 종종 G2 면허를 가진 자녀들의 보험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공부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이경우에도 보험신고는 필요), 운전면허증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G2/ G 면허를 가진 자녀나 가족이 운전자 보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보험보상처리는 물론, 보험가입 자체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신고의무 불이행).

 

운전자 보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G2/G면허를 소지한 자녀가 다른차에 연관되어 사고를 당하였어도 보험사에는 보험사고 공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결국에는 알게 되어, 그에 따른 불이익과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과 동시에 보험신고를 하시는 것이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 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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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종류

온타리오주의 자동차보험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Compulsory coverage), 선택할 수 있는 것(Optional coverage), 그리고 특별약관(OPCF: Ontario Policy Change Form)으로 구분합니다. 다음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므로 세부적이고 법률적인 것은 여러분의 현재 보험증서나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COMPULSORY COVERAGE

■Liability(대인대물): 운전자의 과실사고로 제3자에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끼친 경우에 운전자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장보험입니다. 최소 금액은 $200,000이나  대부분 $1,000,000을 선택합니다. 필자는 자녀들이 운전자로 같이 가입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나쁜 운전경력을 가진 경우, 보상한도를  $2,000,000로 권장하여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전문직업인 (배우, 변호사, 의사 등) 이라면 보험사가 부담하는 $1,000,000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고, 나머지 보상금은 운전자 개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므로 가정의 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B(Accident Benefits,자손): 자동차 사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운전자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소득, 의료비, 건강회복비, 장례비, 사망보상금등을 보상하는데 각각의  보상금액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Uninsured Automobile(무보험 차량, 뺑소니): 보험에 가입이 안된 차량의 사고로 인명피해를 당한 경우, 운전자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파악된 경우에는 차량피해도 보상됩니다.

■DCPD(Direct Compensation Property Damage, 보험사 직접 대물 배상):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당사자의 차량피해를 당한 경우, 운전자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보통 Deductible은 없습니다.

 

2.OPTIONAL COVERAGE (Loss or Damage, 자차)

■Collision(차량충돌. 전복): 당사자의 과실인 경우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상하되 Deductible(운전자 부담) 이 적용됩니다.

■Comprehensive(Collision이외, 도난, 고의파손):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Deductible 이 적용됩니다. 위 두가지 보장의 Deductible을 보통 $300 – $500로 하는데, 필자는 $1,000 – $2,000 정도를 권장해 드리는데 보험료를 내리는 방법은 물론, 소액의 보험 보상 청구는 오히려 다음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Deductible이 적용되는 보장들은 피해금액이 클 때, 청구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3.OPCF (Endorsement): 다음은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되는 보장들입니다.

■OPCF20 Loss of Use(랜트카 비용, 나의 과실로 차량을 사용 못할 때 )

■OPCF27 Non-owned Automobile(타인의 차 사용시 책임보장)

■OPCF44 Family Protection(가족보호,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Accident Waiver(보통 6년 무사고시 부여하는 무보험료 인상 혜택)

■이 외에도 여러가지 맞춤형 보장들이 있으므로 전문 보험브로커에게 문의하시어 유용한 보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예, 장기 해외 체류기간 동안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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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집.비즈니스 보험 선택 숙지사항

보험 상담을 해오면서 한인사회에서 느꼈던  적지 않은 교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험의 인식정도와  그에 따른 중요한 보험 선택 숙지사항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험에 대한 일반적 인식으로서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사고시에는 모든 것이 다 보상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보상 심리를 갖고 있다.(구입한 보험보장의 종류와 이해가 중요)

■캐나다 생활이 비교적 짧은 분들이 한국보다 2-3배 비싼 보험료에 놀라고, 상대적으로 보험료 바가지를 쓰는 것은 아닌가 하며 의구심을 갖고 있고,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되는 이웃이나 친구들의 보험료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같은 조건하에서 보험회사들 간의 산정된 보험료 비교가 중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적은 금액은 보험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클레임 처리는 골치 아프다는 선입견과, 손해보상신청하면 막연하게 보험료가 많이 올라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함)

■보험에 대한 지식을 보통 인터넷을 통해 많이 얻는다.(일반개념의 인터넷을 통한 습득은 무관할지 모르나, 보험보장에 대한 지식은 보험 브로커, 에이전트, 전문자격 소지자 같은 보험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중요)

■보험가입 후에 변동사유가 발생되어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신고불이행으로 보험자체가 취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음을 숙지)

■지금까지의 보험사고가 없었음에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무사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위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음을 상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사소하고 적은 보험보상 처리는 보통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자의 이탈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용을 베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보상금액이 커지면 보험회사는 냉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처리함을 사람들은 간과한다.(자기위주 해석)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보험에 대한 지식이 높다고 생각한다.(반대로 타민족에 비하여 보험지식이 부족하다)

 

보험선택 숙지사항  

첫째,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맞는 보험보장(Coverage)의 범위를 결정하십시요.

둘째, 보험보상(Claim)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요.

셋째, 위의 두가지를 만족시키는 저렴한 보험료(Premium)를 제시하는 보험회사를 찾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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