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클레임(Claim) 처리 – Part 2
-보험은 클레임(보상청구)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 라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지요.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최상의 방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사는 세상에 사정이 없을 수 없으니, 그에 대한 대비가 또한 보험이 되겠지요.
이번은 자동차 사고(collision at fault, 본인과실)의 클레임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사고(collision)가 나고 사람이나 재산상의 손상이 발생이 되었다면, 클레임을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앞서 브로커에게 자문을 받으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클레임 신고가 접수되면 그사건에 대한 사정인(adjuster)을 배정하게 되고, 그 사정인은 클레임에 관한 일을 처리하면서 전체 손실금액을 산정합니다. 바로 이 사정인들의 활동에 따라 해당보험회사의 신용과 평판이 좌우되는데, 규모가 큰 보험회사(보험 마켓 점유율이 높은)가 대체적으로 신속하고 관대하게 보상처리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클레임을 하려면 우선 손해증명(proof of loss)이 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서식으로 하는데, 약정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기록되어야 할 내용들은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나, 사고 일, 시간, 위치, 운전속도, 도로상태, 날씨, 상대방 차량번호,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운전자 정보(운전면허증, 연락방법)와 동승자 정보, 보험회사와 브로커 정보,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경찰관 정보를 사정인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울러 여러분의 보험약관을 깊이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사건이 심각하거나 법정소송이 예상될 경우 대비).
자차보험(collision이나 all peril)을 구입하였다면, 보험회사는 해당 차량 손상을 보상하게 되는데, 한가지 주의해야 할것은 어떤경우라도 본인의 책임(liability)이라던지, 손해금액을 본인이 지급하겠다는 말이나 약속은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본인부담의 주머니 돈은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고, 자신이 부상을 당하였어도, 보험처리(Accident Benefits Schedule)가 됩니다. 만약 차가 손상이 되었고 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회사는 해당보험사 가맹 공장을 추천하는데 시간이 절약되고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호하는 shop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보험사에서 산정한 수리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손상이 심각하거나 수리가 불가능 하거나, 수리비가 사고전의 차량가치보다 크다면, 보험회사는 완전손실로 판단하고 수리대신 클레임당사자와 보상협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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