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차량수리와 폐차처리

(요약)차량사고 발생 시 차량손상이 수리로 될 것인지, 폐차처리로 될 것인지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뜻하지 않은 자동차 충돌사고(collision)로, 아무 잘못도 없이(not at fault) 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간소비는 물론, 여러 불편한 일들을 감내하는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자식처럼 아끼던 차가 충돌사고로 손상을 입어 속이 상한 만큼, 빠르게 차수리(repair)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대했던것 과는 반대로, 보험회사가  폐차(total loss/write off)처리로 결정하고, 해당차의 시장시세가격의 보상과 함께, 그동안 사용하던 랜트차량의 반납기일도 대략 1주일 이내로 제한하고,새로운 차량으로 교체(replace)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합니다. 이에 여러 분들이 필자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폐차를 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차를 수리로 할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수리가 폐차처리보다 더 경제적으로 이득일텐데, 왜 폐차처리를 할까?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해들을 합니다. 

예로, 차량충돌로 내차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가정합니다. 

-차량사고 전의 차의 시장가격(market cash value): $12,000

-예상수리비(repair cost): $5,000

-잔존가치(salvage value/scrap value): $8,000 이라면, 

차량수리(repairment)가 될까요? 아니면 폐차처리(total loss/write off)로 될까요?

보상금액으로 사고직전의 본인차와 같은 차를 구입할 수가 있는지 걱정이 되는것은 당연하고, 오랫동안 정이 듬뿍 들어 있는 그차를 바꾸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애착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또한 잔존가치에 인식이 생소해서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현실로 들어가 봅니다.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자는 렌트카를 받고, 빨리 차가 수리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한편, 보험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회사에 이득이 되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보험가입자의 사고처리 기대치와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방법이 다르니, 논쟁의 여지가 항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보험상식에 기반한 일반적인 차량사고 관련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봅니다.

1.보험회사의 차량사고 처리과정중 중요한 한가지는 수리를 할것인지, 폐차처리를 할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리비용 + 잔존가치)가 현재시세 보다 크면 폐차처리로, 적으면 차량수리로 결정됩니다.

(수리비용 + 잔존가치) > 현재시세이면 폐차처리로 결정

폐차처분이 된다면 해당차량은 보험회사로 귀속되고, 이차는 보통 2-3단계로 세분화되어 처분됩니다. 이때 이것이 잔존가치(salvage value)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 위에서 제시된 예는 ($5,000 + $8,000) > $12,000이 되므로, 폐차처리로 결정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폐차처리를 하면 보험사는 실제적으로 $4,000이 지출되지만, 수리를 하게된다면 $5,000이 지출되니까 당연히 $1,000 절약되는 폐차처리로 하는 것입니다.

2.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입니다.

과실(at fault)이면, collision coverage로 처리가 되고,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적용되는데, 만약 collision coverage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개인비용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반드시 보험사에 수리를 완료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비과실(not at fault)이면, DCPD(direct compensation property damage) coverage로 처리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deductible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만약 폐차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보상액으로 합의가 안된 경우는 보험사에서의 결정근거 질의를 해 볼 수 있고 , 시장가격(market value)의 조사, 보험전문가의 조언, 감정사(appraiser)제안을 근거로 반대제안(counter offer)을 해볼 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arbitration(neutral third party), ombuds office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으로 대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상액이 문제가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차량이라는 이유로 폐차처리 대신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 본인부담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완료를 입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의 핵심부품이 파손된 경우는 이제안이 대부분 받아 드려지지 않습니다.

4. 이런상황에 대비하여 새차인 경우에는 꼭 감가상각면제(depreciation waive) 커버리지를 구입하여, 만약의 폐차처분시에 차량구입가로 보상받기를 권고하여 드립니다.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독자의 보험 증권에 기재된 것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보험 서류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