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Direct Compensation Property Damage(DCPD): 직접보상 재산(차량) 피해

요약:

온타리오 자동차보험에서 필수적으로 꼭, 구입해야 했던 의무보장형 DCPD를 2024년 1월 1일부터 필수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변경됩니다.  과연, 이와 같은 보험료 절약 방법이 보험의 본질인 마음의 평화(peace of mind)로 이어 될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까지, 자동차보험의 보장(커버리지)은 필수(mandatory)와 선택(option) 으로 분류 되었는데, 이중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가지의 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Liability(Injury/Property): 과실에 따른 책임보험
  2. Accident Benefits(AB): 부상치료.지원
  3. Direct Compensation Property Damage(DCPD): 직접보상 재산(차량) 피해 보상
  4. Uninsured Automobile: 무보험차량 피해 대비

그런데, 2024년 1월 1일부터 필수 가입 커버리지 중, DCPD 커버리지를 가입자가 제거(삭제)할 수 있어서, 보험료를 대략 20%~40%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DCPD를 삭제하면 Collision(과실차량사고 보상), OPCF 20(Loss of Use: 랜트카 비용보상), OPCF 27(Liability to Unowned Car:랜트 차량의 피해 보상), OPCF43(Depreciation Waiver: 감가상각면제) 등의 커버리지도 같이 삭제됩니다. 다음은 차보험 가입시 DCPD 커버리지 선택(제거)에 고려해야 할 가이드로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DCPD(직접보상 재산피해)?

ONTARIO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시 클레임 처리시간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대방(3rd party) 측의 보험사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본인의 보험사에서 보상처리가 빨리 되도록 설계(no fault system)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나의 잘못인 클레임(at fault)은 임의(option)로 선택구입한 Collision/All Perils coverage로 보장을 받습니다. 반면,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not at fault)의 클레임은 필수적(mandatory) 커버리지 DCPD로 클레임이 처리 되어 왔습니다. 이에 주정부는  DCPD 커버리지를 2024년 1월 1일부터 삭제 할 수 있게 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들을 심사숙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로, DCPD를 삭제한다면, 기존 년간 차보험료가 $3,000/년으로 가정할  때, 약 $600 ~ $1,200/년(대략적으로) 줄어 드는 반면, 내잘못이든 아니든, 사고 발생시 차량수리비와 랜트차량등의  비용(평균 약 $4,000 ~ $10,000)은 오롯이 가입자 개인부담이 됩니다. 수리에 따른 고가의 IT 반도체 수급 비용 상승과 수리 인건비등을 감안하면 부담액은 더 늘어 나게 될것입니다. 이에 DCPD 삭제로 보험료 절약 대비 수리비용 지출의 상관관계는 깊이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언뜻보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DCPD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자차보험 삭제로 알려져 있는 Collision(All Perils) coverage를 제거하거나, deductible 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오래된 차이고, 정말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된다면 DCPD(Collision 자동포함) 커버리지를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KCWA(한인여성회)의 자동차/집보험 세미나

2020년 초 COVID19 사태 발생에 대한 전세계적인 처절한 대응과 종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들의 등장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 어렵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의 우리에게 그심각성이 무감각하게 느껴짐은 너무나 지쳐서인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울러 고공행진하는 물가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경제를 다욱 암울하게 하는 이때에, KCWA(한인여성회)의 자동차/집보험 세미나 제안을 받고, 기꺼이 받아 드렸습니다. 교민사회에 조금이라도 가게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세미나 장소의 공간이 좀 더 허락된다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서, 차/집보험의 개념, 클레임 처리, 보험료 절약에 대해 같이 알아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전 등록하는 방법

* 마감일: 10월 13일 오후 4시
*사전등록 및 불참 시 등록 취소 필수

자동차 사고시 차량수리와 폐차처리

(요약)차량사고 발생 시 차량손상이 수리로 될 것인지, 폐차처리로 될 것인지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뜻하지 않은 자동차 충돌사고(collision)로, 아무 잘못도 없이(not at fault) 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간소비는 물론, 여러 불편한 일들을 감내하는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자식처럼 아끼던 차가 충돌사고로 손상을 입어 속이 상한 만큼, 빠르게 차수리(repair)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대했던것 과는 반대로, 보험회사가  폐차(total loss/write off)처리로 결정하고, 해당차의 시장시세가격의 보상과 함께, 그동안 사용하던 랜트차량의 반납기일도 대략 1주일 이내로 제한하고,새로운 차량으로 교체(replace)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합니다. 이에 여러 분들이 필자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폐차를 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차를 수리로 할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수리가 폐차처리보다 더 경제적으로 이득일텐데, 왜 폐차처리를 할까?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해들을 합니다. 

예로, 차량충돌로 내차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가정합니다. 

-차량사고 전의 차의 시장가격(market cash value): $12,000

-예상수리비(repair cost): $5,000

-잔존가치(salvage value/scrap value): $8,000 이라면, 

차량수리(repairment)가 될까요? 아니면 폐차처리(total loss/write off)로 될까요?

보상금액으로 사고직전의 본인차와 같은 차를 구입할 수가 있는지 걱정이 되는것은 당연하고, 오랫동안 정이 듬뿍 들어 있는 그차를 바꾸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애착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또한 잔존가치에 인식이 생소해서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현실로 들어가 봅니다.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자는 렌트카를 받고, 빨리 차가 수리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한편, 보험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회사에 이득이 되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보험가입자의 사고처리 기대치와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방법이 다르니, 논쟁의 여지가 항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보험상식에 기반한 일반적인 차량사고 관련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봅니다.

1.보험회사의 차량사고 처리과정중 중요한 한가지는 수리를 할것인지, 폐차처리를 할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리비용 + 잔존가치)가 현재시세 보다 크면 폐차처리로, 적으면 차량수리로 결정됩니다.

(수리비용 + 잔존가치) > 현재시세이면 폐차처리로 결정

폐차처분이 된다면 해당차량은 보험회사로 귀속되고, 이차는 보통 2-3단계로 세분화되어 처분됩니다. 이때 이것이 잔존가치(salvage value)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 위에서 제시된 예는 ($5,000 + $8,000) > $12,000이 되므로, 폐차처리로 결정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폐차처리를 하면 보험사는 실제적으로 $4,000이 지출되지만, 수리를 하게된다면 $5,000이 지출되니까 당연히 $1,000 절약되는 폐차처리로 하는 것입니다.

2.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입니다.

과실(at fault)이면, collision coverage로 처리가 되고,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적용되는데, 만약 collision coverage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개인비용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반드시 보험사에 수리를 완료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비과실(not at fault)이면, DCPD(direct compensation property damage) coverage로 처리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deductible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만약 폐차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보상액으로 합의가 안된 경우는 보험사에서의 결정근거 질의를 해 볼 수 있고 , 시장가격(market value)의 조사, 보험전문가의 조언, 감정사(appraiser)제안을 근거로 반대제안(counter offer)을 해볼 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arbitration(neutral third party), ombuds office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으로 대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상액이 문제가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차량이라는 이유로 폐차처리 대신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 본인부담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완료를 입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의 핵심부품이 파손된 경우는 이제안이 대부분 받아 드려지지 않습니다.

4. 이런상황에 대비하여 새차인 경우에는 꼭 감가상각면제(depreciation waive) 커버리지를 구입하여, 만약의 폐차처분시에 차량구입가로 보상받기를 권고하여 드립니다.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독자의 보험 증권에 기재된 것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보험 서류를을 참조하십시오.

야생동물과 충돌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나?

  • 야생동물 출몰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 동물과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차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
  • 차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

필자는 Mississauga에서 Guelph 까지 편도 60km를 13년동안 매일 출퇴근을 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드라이브를 좋아해서 주로 해질무렵 퇴근시에는 한적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자연속에서, 숲속길을, 탁트인 개활지를, 개울가를 곁으로, 농장지대를, 갈대숲, 단풍나무숲을, 내려갔다 올라갔다하는 완만한 언덕길을, 멀리 농장 울타리안의 말들이 한가로이 풀뜯는 모습에 잠시 차를 비켜 세우고 한참을 바라다 보던 저만의 행복한 목가적 풍경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산거북이가 비포장 길을 느릿느릿 가로지로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 한참을 기다려 주고, 거위떼가 길을 막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저 져주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훈련된 당당하고 위압감은 있지만 멋져 보이는 흑마탄 여자기사가 처벅처벅 자박자박 말과 함께 호흡을 같이하며 나아가는 위엄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감탄이 나오면서 동경도 했습니다. 토끼도 후다닥 지나가고 조그마한 다람쥐도 분주히 오고 가고. 몇번은 엄청나게 큰 사슴이 갑자기 운행중인 차앞을 예고 없이 확 지나가서 충돌사고가 일어 날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골길이 좋아 거의 매일 그길들을 달렸답니다. 캐나다 이민생활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치유되는, 그런 기분을 만끽하며 달리는 나만의 시간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만약 큰사슴과 내차가 충돌한다면 자칫 동물도 내차도, 내자신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할지 순간적으로 막막해 집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처리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타리오 주경찰에 따르면 매년 온타리오에서 14,000건의 대형동물과 관련된 충돌사고가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쉽게 예상이 됩니다. 

야생동물 출몰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특히 야생동물 표지판이 있는 지역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만일에 대비하여 다양한 잠재적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요.

-휀스가 쳐진 곳은 끝부분을 주의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조우하게 되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운전방향을 바꾸지 말고 최대한 동물을 비스듬히 치도록 차를 조종하고, 다가오는 다른 차량으로 방향을 바꾸지 마십시오. 

최선을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충돌하는 경우 Wildlife Roadsharing Resource Centre(WRRC)는 다음의 팁들을 제공합니다.

-다가오는 차량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켠다

-부상을 당한 경우 911으로 연락을 한다

-동물을 치는 순간, 정신적으로 충격적 일 수 있으므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진정하고 혼란스러운 머리속을 비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지라 

-다친 동물을 절대 만지지 마라. 부상입은 동물이 어떤 상황으로 나올지 모른다

-동물이 막고 있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경우 지역경찰에 연락하고, 가능한 표시를 취하라

-깨진 조명장치, 누액 또는 차량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모든것을 찾고, 차가 운전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경우 견인을 요청하라

차보험은 야생동물 충돌시 어떻게 적용되나?

우선 내차보험이 Collision과 Comprehensive Coverage를 구입하였다면 피해보상이 보상됩니다. 소위 자차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Collision Coverage는 차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에, Comprehensive Coverage는 사고와 관련이 없는 손해에 보상을 보장하는데 둘다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적용범위는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사고로 도로에 죽어 있는 동물과 충돌하였다면, 사고를 안전하게 피하고 반응해야하는 운전자의 책무가 있으므로 Collision Coverage로 적용이 됩니다.

-동물이 갑자기 도로로 달려와서 부딪히면 피할 수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사고는 일반적으로 Comprehensive Coverage로 적용됩니다.

-Collision 이나 Comprehensive Coverage는 옵션보장이므로 야생동물충돌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보장을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물충돌사고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

-일반적으로는 영향이 없으나 보험사에 따라 다릅니다.동물과 충돌은 일반적으로 무과실사고로 간주되고 Comprehensive Coverage로 보장되는데, 동기간에 여러번 청구하지 않는한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도로에 죽어 있는 동물을 다시 치어 충돌이 된 경우에는 Collision Coverage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캐나다.온타리오.토론토.미시사가.보험전문브로커.보험상담.착한보험.이규대

신종바이러스와 비지니스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영향

(요약: 대유행병(Pandemic)으로 비지니스 운영과 자동차 운행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고, 그에 따른 보험보장과 보험료 상담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 했습니다.  보험사별로 보험료 조정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운전거리나 상황조건등이 바뀐 경우, 보험료를 절약차원에서 보험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고하여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2019년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사태는 1년도 채 안되어 결국 전세계를 휩쓴 대유행병(Pandemic)으로 번 졌습니다. 2020년 12월 초 통계에 의하면

           COVID-19 현황   기준 2020/12/03

국가확진자사망자
세계64,948,8231,501,535
미국14,314,265279,867
캐나다389,77512,325
한국35,703529
Source –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20세기 최초의 팬데믹(Pandemic)이었던 1917년말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Spanish flu)은 1919년 4월에 자연적으로 소멸되었는데, 당시 세계 인구(19억명)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5억명이 감염되었었고, 세계적으로 사망자는 4천만~5천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 인도, 중국을 거쳐 남태평양 군도, 북극에도 번졌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던 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확산된 이 전염병으로 각국의 지도자들은 서둘러 전쟁을 마무리했을 정도였습니다.

고도의 문명발달이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다 보니 Pandemic 현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아직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하고 우울한 세상살이가 하루속히 빨리 종식되기를 모든 세계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COVID-19로 인한 비지니스 사업장 폐쇄조치나 수입감소에 따르는 비지니스 수입손실보전과 보험료 하향요구, 그리고 정부의 차량운전제약 조치와 운전거리 감소에 따른 자동차보험료의 인하에 대하여 필자의 인식과 견해를 상식차원에서 기고합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지니스 수입감소보전과 보험료 하향요구

정부의 사업장폐쇄조치(Business Interruption) 기간중의 영업손실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가? 정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으로 보장이 안된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만약 보험으로 카버된다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하겠습니다. 물론, 보험약관대로 사업장이 화재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면, 건물건축보상은 물론 상당기간동안의 영업중지에 따른 영업소득 보전이 되는 것이 일반 재산보험의 기본보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산불,지진,홍수등과 같은 자연재해등의 피해보장이 보험에 특별히 약관이 안되어 있으면 보험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결론됩니다. 홍수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기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하는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의 한 요인인 영업 수입금액을 조정하여 보험회사와 내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감소하기위한 일환으로 수입금액을 실제 금액이 아닌, 임의적인 금액으로 계상한다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을 줄인다면 보험회사의 재량에 따라 보험료는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 어떤 사고가 발생된다면, 그 수입금액에 기초로 한 보험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보험료 인하요구

차량운전제약조치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환경으로 바뀌었고, 차 운행거리도 대폭 줄어 드니, 그만큼 상대적으로 자동차 사고위험 리스크가 줄어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사회현상과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각자 회사의 할인/리베이트 플랜으로 가입자들에게 한시적  기간동안(1~3개월) 자동차 보험료 혜택(해당월 보험료의 15%~25%)을 보상하여 주었습니다.

어떤 보험사들은 본사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어떤보험사들은 신청에 의해서, 어떤 보험사들은 무대응으로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운전 방법으로는 출퇴근을 안하고, 필수 생필품 구입시나, 응급상황 발생시에만 운전가능한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혜택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아래에 열거한것처럼 여전히 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정직하고 양심적이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1. 운행거리 조정(driving distance)
  2. 자기부담금 증가(deductible)
  3. 커버리지 조정(coverage)
  4. 운전습관적용(driving habit)
  5. 타보험사 견적비교(quote- moving, changing car)
  6. 기타(consulting with insurance broker)

캐나다.온타리오.토론토.미시사가.보험전문브로커.보험상담.착한보험.이규대

[얼TV] 착한보험 이규대 18회 – 집/빌딩보험 손해보상처리에 대하여

-화재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여러가지 국면에서 고려할 점들이 있는데, 건물/내용물, 개인/상업용, 수리/재건축, 대체비용/현금보상등 보상처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기 보험시대에는 BASIC/STANDARD로 화재발생시 보상하여 주는 기본적 형태였습니다. 이것이 BROAD 형으로 진화되어, 기본적인 건물은 모든것을 포함하되 제외사항(exclusion) 두고, 내용물들은 지정된 품목만보상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최근 대부분 보험사들은  comprehensive형태로 건물과 내용품목들에 대해 모든 사고원인(perils) 을 cover하되 제외사항을 둔 포괄적인 보험시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commercial building의 보상은 개인주택 프로세스와 유사하지만, 통상적으로 co-insurance가 적용됩니다. 

 

[얼TV] 착한보험 이규대 17회 – 집보험기간 중 주요변동사항 및 처리에 대하여

-이사, 부동산의 추가/삭제, 모기지, 수리등은 보험료에 영향을 주므로 신고를하여 적법한 변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사를 할 때, 재산품목리스트를 작성하여 향후에 유익하게 사용할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집보험이 보통 자동차보험과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브로커를 통하여 타보험사의 집과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고려할 때입니다.

캐나다.온타리오.토론토.미시사가.보험전문브로커.보험상담.착한보험.이규대

[얼TV] 착한보험 이규대 16회 – 자동차보험 기간 중 주요변동/변경처리 2

-보험기간중에도 자동차보험료 할인등의 변동사항으로 은퇴, 윈터타이어, 집.차 공동가입, 복수차량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제동/급발진/주행거리등 일정기간 동안의 운전습관을 적용하여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UBER(승차공유) 와 TURO(차량공유)의 사회경제공유 활동에 기여하고, 일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캐나다.온타리오.토론토.미시사가.보험전문브로커.보험상담.착한보험.이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