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유행병(Pandemic)으로 비지니스 운영과 자동차 운행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고, 그에 따른 보험보장과 보험료 상담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 했습니다. 보험사별로 보험료 조정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운전거리나 상황조건등이 바뀐 경우, 보험료를 절약차원에서 보험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고하여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2019년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사태는 1년도 채 안되어 결국 전세계를 휩쓴 대유행병(Pandemic)으로 번 졌습니다. 2020년 12월 초 통계에 의하면
COVID-19 현황 기준 2020/12/03
국가 | 확진자 | 사망자 |
세계 | 64,948,823 | 1,501,535 |
미국 | 14,314,265 | 279,867 |
캐나다 | 389,775 | 12,325 |
한국 | 35,703 | 529 |
20세기 최초의 팬데믹(Pandemic)이었던 1917년말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Spanish flu)은 1919년 4월에 자연적으로 소멸되었는데, 당시 세계 인구(19억명)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5억명이 감염되었었고, 세계적으로 사망자는 4천만~5천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 인도, 중국을 거쳐 남태평양 군도, 북극에도 번졌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던 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확산된 이 전염병으로 각국의 지도자들은 서둘러 전쟁을 마무리했을 정도였습니다.
고도의 문명발달이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다 보니 Pandemic 현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아직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하고 우울한 세상살이가 하루속히 빨리 종식되기를 모든 세계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COVID-19로 인한 비지니스 사업장 폐쇄조치나 수입감소에 따르는 비지니스 수입손실보전과 보험료 하향요구, 그리고 정부의 차량운전제약 조치와 운전거리 감소에 따른 자동차보험료의 인하에 대하여 필자의 인식과 견해를 상식차원에서 기고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지니스 수입감소보전과 보험료 하향요구
정부의 사업장폐쇄조치(Business Interruption) 기간중의 영업손실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가? 정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으로 보장이 안된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만약 보험으로 카버된다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하겠습니다. 물론, 보험약관대로 사업장이 화재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면, 건물건축보상은 물론 상당기간동안의 영업중지에 따른 영업소득 보전이 되는 것이 일반 재산보험의 기본보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산불,지진,홍수등과 같은 자연재해등의 피해보장이 보험에 특별히 약관이 안되어 있으면 보험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결론됩니다. 홍수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기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하는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의 한 요인인 영업 수입금액을 조정하여 보험회사와 내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감소하기위한 일환으로 수입금액을 실제 금액이 아닌, 임의적인 금액으로 계상한다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을 줄인다면 보험회사의 재량에 따라 보험료는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 어떤 사고가 발생된다면, 그 수입금액에 기초로 한 보험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보험료 인하요구
차량운전제약조치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환경으로 바뀌었고, 차 운행거리도 대폭 줄어 드니, 그만큼 상대적으로 자동차 사고위험 리스크가 줄어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사회현상과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각자 회사의 할인/리베이트 플랜으로 가입자들에게 한시적 기간동안(1~3개월) 자동차 보험료 혜택(해당월 보험료의 15%~25%)을 보상하여 주었습니다.
어떤 보험사들은 본사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어떤보험사들은 신청에 의해서, 어떤 보험사들은 무대응으로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운전 방법으로는 출퇴근을 안하고, 필수 생필품 구입시나, 응급상황 발생시에만 운전가능한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혜택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아래에 열거한것처럼 여전히 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정직하고 양심적이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운행거리 조정(driving distance)
- 자기부담금 증가(deductible)
- 커버리지 조정(coverage)
- 운전습관적용(driving habit)
- 타보험사 견적비교(quote- moving, changing car)
- 기타(consulting with insurance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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