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보험서류에 자주 언급되는 Risk(위험), Peril(사고원인), Hazard(Peril발생의 원인), Loss(손해)등의 보험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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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주택보험의 주요Coverage, 건물(Building), 물건(Content), 책임(Liability) 으로 분류되는데개인자산 Content 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주택보험에 대한 일반적 기초 상식으로 보험의 필요성, 가입방법, 품목리스트 작성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개인 Property Insurance에서 특별히 보상한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보상제한을 special limits이라 합니다.
주택보험의 물침수 피해에 대하여(sewer backup, overland water, ground water damage)
재산보험의 보험가액과 손실보상에 대하여(예: Sewer backup 하수역류)
단독주택, 콘도, 세입자(rent) 보험과 보상범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