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의 자동차보험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Compulsory coverage), 선택할 수 있는 것(Optional coverage), 그리고 특별약관(OPCF: Ontario Policy Change Form)으로 구분합니다. 다음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므로 세부적이고 법률적인 것은 여러분의 현재 보험증서나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COMPULSORY COVERAGE
■Liability(대인대물): 운전자의 과실사고로 제3자에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끼친 경우에 운전자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장보험입니다. 최소 금액은 $200,000이나 대부분 $1,000,000을 선택합니다. 필자는 자녀들이 운전자로 같이 가입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나쁜 운전경력을 가진 경우, 보상한도를 $2,000,000로 권장하여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전문직업인 (배우, 변호사, 의사 등) 이라면 보험사가 부담하는 $1,000,000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고, 나머지 보상금은 운전자 개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므로 가정의 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B(Accident Benefits,자손): 자동차 사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운전자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소득, 의료비, 건강회복비, 장례비, 사망보상금등을 보상하는데 각각의 보상금액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Uninsured Automobile(무보험 차량, 뺑소니): 보험에 가입이 안된 차량의 사고로 인명피해를 당한 경우, 운전자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파악된 경우에는 차량피해도 보상됩니다.
■DCPD(Direct Compensation Property Damage, 보험사 직접 대물 배상):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당사자의 차량피해를 당한 경우, 운전자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보통 Deductible은 없습니다.
2.OPTIONAL COVERAGE (Loss or Damage, 자차)
■Collision(차량충돌. 전복): 당사자의 과실인 경우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상하되 Deductible(운전자 부담) 이 적용됩니다.
■Comprehensive(Collision이외, 도난, 고의파손):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Deductible 이 적용됩니다. 위 두가지 보장의 Deductible을 보통 $300 – $500로 하는데, 필자는 $1,000 – $2,000 정도를 권장해 드리는데 보험료를 내리는 방법은 물론, 소액의 보험 보상 청구는 오히려 다음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Deductible이 적용되는 보장들은 피해금액이 클 때, 청구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3.OPCF (Endorsement): 다음은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되는 보장들입니다.
■OPCF20 Loss of Use(랜트카 비용, 나의 과실로 차량을 사용 못할 때 )
■OPCF27 Non-owned Automobile(타인의 차 사용시 책임보장)
■OPCF44 Family Protection(가족보호,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Accident Waiver(보통 6년 무사고시 부여하는 무보험료 인상 혜택)
■이 외에도 여러가지 맞춤형 보장들이 있으므로 전문 보험브로커에게 문의하시어 유용한 보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예, 장기 해외 체류기간 동안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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