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일부로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도로운전법이 제정되었는데, 그배경은 안전을 위한 거리확보와 안전운행에 있습니다. 첫째, 자전거운행자(cyclists)들에게 1m(3 feet) 스페이스를 띄우라 벌금 $110, 벌점 2, 특히 지역사회 안전지대(community safety zone)에서는 벌금$180, 벌점 2가 됩니다. 둘째,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통과하라 벌금 $490, 점멸등(flasher)이 작동하는 상태하의 경찰이나 구급요원은 물론, 견인(towing) 작업을 하는자에게 까지 확대하여 적용됩니다. 셋째, … Continue reading 2015년 9월 갱신된 운전 규칙 – 온타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