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갱신된 운전 규칙 – 온타리오

2015년 9월 1일부로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도로운전법이 제정되었는데, 그배경은 안전을 위한 거리확보와 안전운행에 있습니다.

 

첫째, 자전거운행자(cyclists)들에게 1m(3 feet) 스페이스를 띄우라

벌금 $110, 벌점 2,  특히 지역사회 안전지대(community safety zone)에서는 벌금$180, 벌점 2가 됩니다.

 

둘째,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통과하라

벌금 $490,  점멸등(flasher)이 작동하는 상태하의 경찰이나 구급요원은 물론, 견인(towing) 작업을 하는자에게 까지 확대하여 적용됩니다.

 

셋째, 불안하고 산만한(운전과 관계없는 기기 조작) 운전을 하지마라

벌금 $490이상, 벌점 3, 특히 초보운전자(예, G1, G2)는 최소 30일 운전 정지

예) 신호대기중 일 때도 적용됩니다. 손에 물건을 쥐고 있거나 조작하는 경우(예, 휴대폰, GPS 스크린 조작)

예외) 이어폰, Bluetooth 버튼 누르기,  GPS 스크린 보기,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의 차에 장착된 간단한 MP3 사용, 911전화하기 등은 허용되는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넷째, 차문을 열 때(dooring) 주변의 보행자, 자전거, 차량에 주의하라

벌금 $365 이상, 벌점3

 

다섯째, 적절한 자전거(bicycle) 조명장치를 하라

벌금 $110

 

 

참고로, 2016년 1월 이후부터 학교앞(school crossings)이나 보행자 횡단보도(pedestrian crossover)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때까지 반드시 양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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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ource: SFApp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