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 온타리오주의 Distracted Driving Penalties(부주의 운전 벌칙)와 자동차 보험료의 상승요인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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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험서류에 자주 언급되는 Risk(위험), Peril(사고원인), Hazard(Peril발생의 원인), Loss(손해)등의 보험용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주택보험에 대한 일반적 기초 상식으로 보험의 필요성, 가입방법, 품목리스트 작성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개인 Property Insurance에서 특별히 보상한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보상제한을 special limits이라 합니다.
요약: 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10가지 방법
온타리오주의 자동차보험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Compulsory coverage), 선택할 수 있는 것(Optional coverage), 그리고 특별약관(OPCF: Ontario Policy Change Form)으로 구분합니다. 다음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므로 세부적이고 법률적인 것은 여러분의 현재 보험증서나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COMPULSORY COVERAGE
■Liability(대인대물): 운전자의 과실사고로 제3자에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끼친 경우에 운전자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장보험입니다. 최소 금액은 $200,000이나 대부분 $1,000,000을 선택합니다. 필자는 자녀들이 운전자로 같이 가입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나쁜 운전경력을 가진 경우, 보상한도를 $2,000,000로 권장하여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전문직업인 (배우, 변호사, 의사 등) 이라면 보험사가 부담하는 $1,000,000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고, 나머지 보상금은 운전자 개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므로 가정의 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B(Accident Benefits,자손): 자동차 사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운전자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소득, 의료비, 건강회복비, 장례비, 사망보상금등을 보상하는데 각각의 보상금액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Uninsured Automobile(무보험 차량, 뺑소니): 보험에 가입이 안된 차량의 사고로 인명피해를 당한 경우, 운전자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파악된 경우에는 차량피해도 보상됩니다.
■DCPD(Direct Compensation Property Damage, 보험사 직접 대물 배상):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당사자의 차량피해를 당한 경우, 운전자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보통 Deductible은 없습니다.
2.OPTIONAL COVERAGE (Loss or Damage, 자차)
■Collision(차량충돌. 전복): 당사자의 과실인 경우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상하되 Deductible(운전자 부담) 이 적용됩니다.
■Comprehensive(Collision이외, 도난, 고의파손):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Deductible 이 적용됩니다. 위 두가지 보장의 Deductible을 보통 $300 – $500로 하는데, 필자는 $1,000 – $2,000 정도를 권장해 드리는데 보험료를 내리는 방법은 물론, 소액의 보험 보상 청구는 오히려 다음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Deductible이 적용되는 보장들은 피해금액이 클 때, 청구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3.OPCF (Endorsement): 다음은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되는 보장들입니다.
■OPCF20 Loss of Use(랜트카 비용, 나의 과실로 차량을 사용 못할 때 )
■OPCF27 Non-owned Automobile(타인의 차 사용시 책임보장)
■OPCF44 Family Protection(가족보호,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Accident Waiver(보통 6년 무사고시 부여하는 무보험료 인상 혜택)
■이 외에도 여러가지 맞춤형 보장들이 있으므로 전문 보험브로커에게 문의하시어 유용한 보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예, 장기 해외 체류기간 동안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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