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 & Run(뺑소니)에 대한 자동차보험 클레임과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의 카버리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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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면허 운전 조건으로 zero(0) 혈중알코올 농도이어야 하며, 항상 조수석에 허가 운전 경험자가 착석해야 하며, 400시리즈 고속도로 운전은 금지되며, 오전 5:00이후에 운전이 가능합니다.
G1운전자가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G1 운전면허는 그냥 학습 허가증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운전라이센스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그것은 G1 드라이버가 혼자 운전을 결코 해서는 안되는, 많은 조건과 함께, 매우 제한적인 라이센스입니다. 또한 완전한 라이센스 운전자 (운전 경험이 적어도 4년 이상이고, 면허 정지되어 있지 않은)가 G1 드라이버를 감독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앞 좌석에 앉아 있어야합니다.
G1 드라이버가 차를 운전하는 동안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의 결과로 차량이나 재산 피해가 있는 경우, collision 또는 all perils 커버리지을 갖고 있다면, 소유자의 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약 G1 운전자가 사고에 연루되어 과실(at-fault)로 인정되면, 그사고의 클레임은 자동차 소유자의 보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후 G1 운전자가 완전한 운전면허를(G)를 취득하고 그자신의 보험을 구입하였다면, 그사고기록이 G1 운전자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은 인상이 불가피 합니다.
만약, G1 운전자가 형사범죄(criminal offences. 예, 음주운전) 등의 자동차 사고를 냈다면, 그사용한 차량에 대한 피해는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AB(Accident Benefit) 커버리지는 모든 운전 면허를 가진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G1 드라이버는 차를 구입할 수는 있으나, 운전은 위와 같이 제한을 받습니다. G1 드라이버에 대한 보험가입의 필요성은 없으나, 부모나 보호자의 자동차 보험에 적용됩니다. G1 드라이버을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원칙이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G2 면허를 취득하면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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