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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면허 운전 조건으로 zero(0) 혈중알코올 농도이어야 하며, 항상 조수석에 허가 운전 경험자가 착석해야 하며, 400시리즈 고속도로 운전은 금지되며, 오전 5:00이후에 운전이 가능합니다.
G1운전자가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G1 운전면허는 그냥 학습 허가증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운전라이센스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그것은 G1 드라이버가 혼자 운전을 결코 해서는 안되는, 많은 조건과 함께, 매우 제한적인 라이센스입니다. 또한 완전한 라이센스 운전자 (운전 경험이 적어도 4년 이상이고, 면허 정지되어 있지 않은)가 G1 드라이버를 감독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앞 좌석에 앉아 있어야합니다.
G1 드라이버가 차를 운전하는 동안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의 결과로 차량이나 재산 피해가 있는 경우, collision 또는 all perils 커버리지을 갖고 있다면, 소유자의 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약 G1 운전자가 사고에 연루되어 과실(at-fault)로 인정되면, 그사고의 클레임은 자동차 소유자의 보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후 G1 운전자가 완전한 운전면허를(G)를 취득하고 그자신의 보험을 구입하였다면, 그사고기록이 G1 운전자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은 인상이 불가피 합니다.
만약, G1 운전자가 형사범죄(criminal offences. 예, 음주운전) 등의 자동차 사고를 냈다면, 그사용한 차량에 대한 피해는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AB(Accident Benefit) 커버리지는 모든 운전 면허를 가진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G1 드라이버는 차를 구입할 수는 있으나, 운전은 위와 같이 제한을 받습니다. G1 드라이버에 대한 보험가입의 필요성은 없으나, 부모나 보호자의 자동차 보험에 적용됩니다. G1 드라이버을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원칙이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G2 면허를 취득하면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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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입장에서 운전면허 (G1, G2, G)와 보험과의 관계를 알아 보겠습니다.
운전의 면허는 필기시험으로 취득하는 G1 면허와 도로주행 시험을 통하여 G2,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시험을 통하여 드디어 G 면허를 획득하는데, 통상 2년 이상이 걸리므로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인내가 필요하지요. 특히 G1(필기시험)면허증을 손에 쥔 청소년들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기분에 들 떠 기회만 있으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니,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전문운전연습기관을 통한 수료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 운전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보험료 할인금액이 운전 연습비용 보다 더 클 수 있으니 마다 할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모든 운전면허(G2/G)의 주소가 부모나 보호자와 같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G1 면허인 경우 신고를 하든, 안하든 통상적으로 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저는 신고를 하도록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험회사는 G1 보험신고일로 부터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해 주므로 큰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 경력 2년이 1년 경력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G2 면허부터 실제 운전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에 적용을 하는데, 이점을 아는 부모님들이 보험료 인상을 피하려고, 종종 G2 면허를 가진 자녀들의 보험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공부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이경우에도 보험신고는 필요), 운전면허증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G2/ G 면허를 가진 자녀나 가족이 운전자 보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보험보상처리는 물론, 보험가입 자체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신고의무 불이행).
운전자 보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G2/G면허를 소지한 자녀가 다른차에 연관되어 사고를 당하였어도 보험사에는 보험사고 공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결국에는 알게 되어, 그에 따른 불이익과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과 동시에 보험신고를 하시는 것이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 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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