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운전면허에 대하여

G1면허 운전 조건으로 zero(0) 혈중알코올 농도이어야 하며, 항상 조수석에 허가 운전 경험자가 착석해야 하며, 400시리즈 고속도로 운전은 금지되며, 오전 5:00이후에 운전이 가능합니다.

 

G1운전자가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G1 운전면허는 그냥 학습 허가증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운전라이센스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그것은 G1 드라이버가 혼자 운전을 결코 해서는 안되는, 많은 조건과 함께, 매우 제한적인 라이센스입니다. 또한 완전한 라이센스 운전자 (운전 경험이 적어도 4년 이상이고, 면허 정지되어 있지 않은)가 G1 드라이버를 감독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앞 좌석에 앉아 있어야합니다.

G1 드라이버가 차를 운전하는 동안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의 결과로 차량이나 재산 피해가 있는 경우, collision 또는 all perils 커버리지을 갖고 있다면, 소유자의 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약 G1 운전자가 사고에 연루되어 과실(at-fault)로 인정되면, 그사고의 클레임은 자동차 소유자의 보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후 G1 운전자가 완전한 운전면허를(G)를 취득하고 그자신의 보험을 구입하였다면, 그사고기록이 G1 운전자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은 인상이 불가피 합니다.

만약, G1 운전자가 형사범죄(criminal offences. 예, 음주운전) 등의 자동차 사고를 냈다면, 그사용한 차량에 대한 피해는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AB(Accident Benefit) 커버리지는 모든 운전 면허를 가진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G1 드라이버는 차를 구입할 수는 있으나, 운전은 위와 같이 제한을 받습니다. G1 드라이버에 대한 보험가입의 필요성은 없으나, 부모나 보호자의 자동차 보험에 적용됩니다. G1 드라이버을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원칙이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G2 면허를 취득하면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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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G1, G2, G)와 보험관계

보험회사 입장에서 운전면허 (G1, G2, G)와 보험과의 관계를 알아 보겠습니다.

운전의 면허는 필기시험으로 취득하는 G1 면허와 도로주행 시험을 통하여 G2,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시험을 통하여 드디어 G 면허를 획득하는데, 통상 2년 이상이 걸리므로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인내가 필요하지요. 특히 G1(필기시험)면허증을 손에 쥔 청소년들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기분에 들 떠 기회만 있으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니,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전문운전연습기관을 통한 수료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 운전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보험료 할인금액이 운전 연습비용 보다 더 클 수 있으니 마다 할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모든 운전면허(G2/G)의 주소가 부모나 보호자와 같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G1 면허인 경우 신고를 하든, 안하든 통상적으로 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저는 신고를 하도록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험회사는 G1 보험신고일로 부터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해 주므로 큰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 경력 2년이 1년 경력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G2 면허부터 실제 운전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에 적용을 하는데, 이점을 아는 부모님들이 보험료 인상을 피하려고, 종종 G2 면허를 가진 자녀들의 보험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공부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이경우에도 보험신고는 필요), 운전면허증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G2/ G 면허를 가진 자녀나 가족이 운전자 보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보험보상처리는 물론, 보험가입 자체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신고의무 불이행).

 

운전자 보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G2/G면허를 소지한 자녀가 다른차에 연관되어 사고를 당하였어도 보험사에는 보험사고 공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결국에는 알게 되어, 그에 따른 불이익과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과 동시에 보험신고를 하시는 것이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 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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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종류

온타리오주의 자동차보험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Compulsory coverage), 선택할 수 있는 것(Optional coverage), 그리고 특별약관(OPCF: Ontario Policy Change Form)으로 구분합니다. 다음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므로 세부적이고 법률적인 것은 여러분의 현재 보험증서나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COMPULSORY COVERAGE

■Liability(대인대물): 운전자의 과실사고로 제3자에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끼친 경우에 운전자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장보험입니다. 최소 금액은 $200,000이나  대부분 $1,000,000을 선택합니다. 필자는 자녀들이 운전자로 같이 가입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나쁜 운전경력을 가진 경우, 보상한도를  $2,000,000로 권장하여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전문직업인 (배우, 변호사, 의사 등) 이라면 보험사가 부담하는 $1,000,000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고, 나머지 보상금은 운전자 개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므로 가정의 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B(Accident Benefits,자손): 자동차 사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운전자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소득, 의료비, 건강회복비, 장례비, 사망보상금등을 보상하는데 각각의  보상금액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Uninsured Automobile(무보험 차량, 뺑소니): 보험에 가입이 안된 차량의 사고로 인명피해를 당한 경우, 운전자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파악된 경우에는 차량피해도 보상됩니다.

■DCPD(Direct Compensation Property Damage, 보험사 직접 대물 배상):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당사자의 차량피해를 당한 경우, 운전자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보통 Deductible은 없습니다.

 

2.OPTIONAL COVERAGE (Loss or Damage, 자차)

■Collision(차량충돌. 전복): 당사자의 과실인 경우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상하되 Deductible(운전자 부담) 이 적용됩니다.

■Comprehensive(Collision이외, 도난, 고의파손):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Deductible 이 적용됩니다. 위 두가지 보장의 Deductible을 보통 $300 – $500로 하는데, 필자는 $1,000 – $2,000 정도를 권장해 드리는데 보험료를 내리는 방법은 물론, 소액의 보험 보상 청구는 오히려 다음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Deductible이 적용되는 보장들은 피해금액이 클 때, 청구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3.OPCF (Endorsement): 다음은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되는 보장들입니다.

■OPCF20 Loss of Use(랜트카 비용, 나의 과실로 차량을 사용 못할 때 )

■OPCF27 Non-owned Automobile(타인의 차 사용시 책임보장)

■OPCF44 Family Protection(가족보호,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Accident Waiver(보통 6년 무사고시 부여하는 무보험료 인상 혜택)

■이 외에도 여러가지 맞춤형 보장들이 있으므로 전문 보험브로커에게 문의하시어 유용한 보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예, 장기 해외 체류기간 동안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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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집.비즈니스 보험 선택 숙지사항

보험 상담을 해오면서 한인사회에서 느꼈던  적지 않은 교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험의 인식정도와  그에 따른 중요한 보험 선택 숙지사항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험에 대한 일반적 인식으로서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사고시에는 모든 것이 다 보상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보상 심리를 갖고 있다.(구입한 보험보장의 종류와 이해가 중요)

■캐나다 생활이 비교적 짧은 분들이 한국보다 2-3배 비싼 보험료에 놀라고, 상대적으로 보험료 바가지를 쓰는 것은 아닌가 하며 의구심을 갖고 있고,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되는 이웃이나 친구들의 보험료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같은 조건하에서 보험회사들 간의 산정된 보험료 비교가 중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적은 금액은 보험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클레임 처리는 골치 아프다는 선입견과, 손해보상신청하면 막연하게 보험료가 많이 올라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함)

■보험에 대한 지식을 보통 인터넷을 통해 많이 얻는다.(일반개념의 인터넷을 통한 습득은 무관할지 모르나, 보험보장에 대한 지식은 보험 브로커, 에이전트, 전문자격 소지자 같은 보험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중요)

■보험가입 후에 변동사유가 발생되어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신고불이행으로 보험자체가 취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음을 숙지)

■지금까지의 보험사고가 없었음에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무사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위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음을 상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사소하고 적은 보험보상 처리는 보통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자의 이탈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용을 베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보상금액이 커지면 보험회사는 냉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처리함을 사람들은 간과한다.(자기위주 해석)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보험에 대한 지식이 높다고 생각한다.(반대로 타민족에 비하여 보험지식이 부족하다)

 

보험선택 숙지사항  

첫째,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맞는 보험보장(Coverage)의 범위를 결정하십시요.

둘째, 보험보상(Claim)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요.

셋째, 위의 두가지를 만족시키는 저렴한 보험료(Premium)를 제시하는 보험회사를 찾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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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쇼핑과 절약

온타리오주의 자동차 보험은 브로커, 에이전트 또는 보험회사 직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브로커(Broker)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고, 보험회사 대신 견적을 제공합니다.
  • 에이전트(Agent)는 오로지 하나의 보험회사 상품을 취급합니다.
  • 직판(Direct Writer)은 보험회사가 직접 고객에게 콜센터(Call Centre)를 통하여 판매합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온타리오주 내의 모든 자동차 표준 보험증서는 동일하나 보험료는 각각 보험회사내의 보험 클레임 처리의 결과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자들은 낮은 보험료 산정을 제시하는 보험회사를 찾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보험은 경쟁사회이고, 보험회사들은 고객확보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그들만의 보험요율들을 수시로 개발하고 변경합니다.

그러므로 보험료를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일한 보험보장(Coverage) 조건에 보험회사들의 보험료를 요구하여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래 보험쇼핑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1. 여러분 스스로가 필요한 커버리지를 아십시요. third party liability coverage(제3자 책임보험)는 최소 $200,000이나 $2 million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Accident Benefit coverage(과실에 상관이 없는)는 표준과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선택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차보험 커버리지라는 collision(차 충돌, 전복) 또는 comprehensive(collision이 아닌, 화재, 도난, 고의 훼손) damage coverage는 차의 가치가 $2,000 이하 일때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자기부담(deductible)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보십시요. 많은 고객들이 표준 deductible $300을 선택하고 있는데, 온타리오주 정부는Direct Compensation-Property Damage coverage는 $300-$500, Comprehensive coverage는 $300, Collision coverage는 $500의 deductible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좀 더 적은 보험료를 만들기 위하여 deductible $750-$1000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하여야 할 것은 만약의 사고시, 이 deductible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셔야 할 것 입니다.
  3. 할인 혜택이 있는지 문의 하십시요. 복수차량(2대 이상) 혜택, 연령(50이상)혜택, 복수라인(집과 자동차) 혜택, 보험회사와의 관계(신규 또는 장기가입), 운전교습(방어운전) 혜택 등
  4. 여러분의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검토하십시요. 일상생활용인지, 출퇴근용인지, 비즈니스용인지, 배달용인지, 운전거리는 얼마나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여 신청하십시요.
  5. 보험계약기간 중에는 가급적 보험회사를 바꾸지 마시고, 갱신시까지 기다리십시요. 해약시 위약금이 있습니다. 꼭 바꿔야 할 이유가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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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일반

 

어느분이 무심코 한마디 던졌습니다.“보험이 꼭 필요한건가?”.그속에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 공돈내는 것 같아 좀 아깝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필자도 한때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캐나다에 이민 온 직후 바로 해결해야 할 것 중의 하나,필수적인 자동차 보험을 구입할 때 보통 한국보다3-4배는 족히 비싼 금액을 보고 놀랬고,한푼이라도 저렴한 보험을 찾으려고 쇼핑을 해보니 심지어2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는 또 한번 놀란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미스테리에 가까운 나라 캐나다에서 필자는 공교롭게도 처음부터 보험회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업무상 자연스럽게 보험료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여러 독자분들과 같이 쉽게 이해 해보려고 합니다.

아픈사람,갑작스런 재난 피해를 당한 가정,초상을 당한 유가족 등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들에게 십시일반 도와 주고,위로해주는 상호부조의 미풍양속을 키워 온 우리들의 공동생활이 보험이라는 경제 사회 활동을 탄생시켰습니다. 십시일반(十匙一飯) -열숟가락 밥이 한그릇 밥을 만든다는 이속담은 여러사람이 조금씩 힘을 보태면 곤경에 처해 있는 한사람에게 큰도움을 준다는 뜻이 담겨 있지요.간단한 보험 원리이지요.조금씩 보험료 거두어 모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지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보험도 비즈니스이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고,일반 재정서비스 사업과 똑 같이 비용이 발생하고,또 출자자들을 위한 이익을 창출해야 하지요.그런데 캐나다 정부는 보험산업에 대해서만은 유독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실체가 안보이는 무형상품 거래이고 보험료나 보험보상액 산정이 고도의 복잡한 통계확률의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가입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들의 산정방법 기준이 다 다르므로 보험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이해차원에서 간단히 화재보험을 알아 보겠습니다.

보험가구수: 10,000세대, 화재발생통계: 20회/년, 평균 피해액: $200,000/회, 총 피해액: $200,000 X 20 = $4,000,000/년, 관리비: $2,000,000/년(사무실, 급여, 일반관리비) 이익예상: $500,000/년이라면 총 예상보험료 수입은 $6,500,000 (피해액 + 관리비 + 예상이익)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가구당 부담보험료는 $650/년(총보험료수입 / 보험가구수)이 되어야 하겠지요. 즉, 십시일반 월 $55의 보험료를 모아서, 화재발생한 가구에 $200,000 보상하여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게 하는 상호부조의 원리이지요. 피해자에겐 미안하지만 불이나면 불구경 많이 가잖습니까?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피해액 몫이 결국은 모든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막거나 억제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보험료를 줄이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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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kerage system

캐나다 보험 서비스는:

첫째, 보험회사 자체가 직접 보험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직접관리하는 구조

둘째, 오직 하나의 보험회사 상품만을 취급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세째, 여러개의 보험회사 상품을 취급하는 브로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보험회사들은 100여개에 이르고, 캐나다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강력하게 통제하여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하였으므로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중 하나 입니다. 즉, 국내에서 보험활동을 하는 국내.외 모든보험회사의 재정상태는 정부의 확실한 관리감독하에 있으니까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조건과 보상들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고려하셔야 할것은 각 보험회사는 각자 그들만의 주력 상품들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로, 자동차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비싼 고급차, 트럭, 중장비 등으로 구분한다면, 각 보험사들은 자기들 만의 통계자료나 지역이나 사회자료들을 적용하여 보혐료 산정요율을 만드는데 다 다릅니다. 따라서 간단히 어느 보험회사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각 보험회사의 보험료 산정을 해야만 비교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단지 법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가장 싼 보험을 구입한다해도 주정부에 등록된(예, 온타리오주의 RIBO) 전문보험 브로커 같은 전문인에게 최소한 보상범위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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