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집.재산보험등의 일반상식과 법규정등, 캐나다 한국인 이민사회를 리드하는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 AllTV 100회 토크쇼 특집
Tag: 자동차
Hit & Run(뺑소니)에 대한 자동차보험 클레임과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의 카버리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약: 꼭 가입해야할 커버리지와 선택할 수 있는 커버리지에 대하여
요약: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와 보상
요약: 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10가지 방법
Accident Benefits(이하 AB라 칭함) Coverage in Ontario
2016년 06월 01일부로 AB에 관한 것 중 일부(치료, 재활, 도우미 사용)의 법이 개정되는데, 이는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목적인 반면, 한도를 확장할 수 있는 option을 부여하는 개정입니다. 자세한 법률해석과 적용은 해당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상(minor)치료비는 최고 $3,500
.사고유형의 통계: 경상(minor) 75%, 중경상(serious) 24%, 중상(catastrophic) 1% 입니다.
ACCIDENT BENEFITS 는 어떤 coverage인가?
온타리오주에서는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되면 사고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당사자들은 각자 자기 보험회사로부터 부상에 따르는 치료(medical)와 혜택(benefits)을 받을 수 있는데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standard) – 범위가 정해져 있고, 가입자의 profile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선택(option) – 범위를 추가/확장할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어떤 benefits이 있나?
MEDICAL AND REHABILITATION BENEFIT – 사고로 인한 치료및 재활치료를 받는것으로 OHIP이나 다른 건강보험(본인 또는 배우자)으로 보상되지 않는 것에 적용됩니다. (개정 2016. 06. 01부터)
ATTENDANT CARE BENEFIT – 사고로 개인사생활 활동(목욕, 화장실사용, 옷갈아입기. 식사)등에 도움이 필요할 때 적용됩니다. (개정 2016. 06 01부터)
INCOME REPLACEMENT BENEFIT – 사고로 인하여 사고당시의 일(직장)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적용이됩니다.
NON-EARNER BENEFIT – 사고 당시에 고용이 안된 상태이며,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경우에 적용됩니다.
CAREGIVER BENEFIT – 사고(중상)로 인하여 부양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OTHER EXPENSES BENEFIT – 사고의 심각한 부상으로 발생되는 교육비. 가족의 환자 방문 비용, 의류.안경.보청기, 집 관리유지비용 등에 적용됩니다
DEATH AND FUNERAL PAYMENTS BENEFIT – 사고로 인하여 사망시, 유가족을 위한 위로비와 장례비에 적용됩니다
Who is eligible for benefits?
차량사고에 연루된 모든 부상자(보험가입자나 가족)은 AB에 적용되어 치료와 재활치료등을 받을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income replacement benefits, non-earner benefits, lost education expenses, expenses of visitors, housekeeping & home maintenance benefits의 적용이 안됩니다.
합법적인 운전면허가 없는경우
차주의 허락없이 운전을 한 경우
합당한 보험 가입이 안된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차량이 범죄행위에 연루된 경우
보험가입시 의도적으로 허위신고를 한경우 등등
캐나다.온타리오.토론토.미시사가.보험전문브로커.보험상담.착한보험.이규대
2015년 9월 1일부로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도로운전법이 제정되었는데, 그배경은 안전을 위한 거리확보와 안전운행에 있습니다.
첫째, 자전거운행자(cyclists)들에게 1m(3 feet) 스페이스를 띄우라
벌금 $110, 벌점 2, 특히 지역사회 안전지대(community safety zone)에서는 벌금$180, 벌점 2가 됩니다.
둘째,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통과하라
벌금 $490, 점멸등(flasher)이 작동하는 상태하의 경찰이나 구급요원은 물론, 견인(towing) 작업을 하는자에게 까지 확대하여 적용됩니다.
셋째, 불안하고 산만한(운전과 관계없는 기기 조작) 운전을 하지마라
벌금 $490이상, 벌점 3, 특히 초보운전자(예, G1, G2)는 최소 30일 운전 정지
예) 신호대기중 일 때도 적용됩니다. 손에 물건을 쥐고 있거나 조작하는 경우(예, 휴대폰, GPS 스크린 조작)
예외) 이어폰, Bluetooth 버튼 누르기, GPS 스크린 보기,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의 차에 장착된 간단한 MP3 사용, 911전화하기 등은 허용되는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넷째, 차문을 열 때(dooring) 주변의 보행자, 자전거, 차량에 주의하라
벌금 $365 이상, 벌점3
다섯째, 적절한 자전거(bicycle) 조명장치를 하라
벌금 $110
참고로, 2016년 1월 이후부터 학교앞(school crossings)이나 보행자 횡단보도(pedestrian crossover)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때까지 반드시 양보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온타리오.토론토.미시사가.보험전문브로커.보험상담.착한보험.이규대
[Image Source: SFAppeal]
어느분이 무심코 한마디 던졌습니다.“보험이 꼭 필요한건가?”.그속에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 공돈내는 것 같아 좀 아깝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필자도 한때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캐나다에 이민 온 직후 바로 해결해야 할 것 중의 하나,필수적인 자동차 보험을 구입할 때 보통 한국보다3-4배는 족히 비싼 금액을 보고 놀랬고,한푼이라도 저렴한 보험을 찾으려고 쇼핑을 해보니 심지어2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는 또 한번 놀란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미스테리에 가까운 나라 캐나다에서 필자는 공교롭게도 처음부터 보험회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업무상 자연스럽게 보험료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여러 독자분들과 같이 쉽게 이해 해보려고 합니다.
아픈사람,갑작스런 재난 피해를 당한 가정,초상을 당한 유가족 등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들에게 십시일반 도와 주고,위로해주는 상호부조의 미풍양속을 키워 온 우리들의 공동생활이 보험이라는 경제 사회 활동을 탄생시켰습니다. 십시일반(十匙一飯) -열숟가락 밥이 한그릇 밥을 만든다는 이속담은 여러사람이 조금씩 힘을 보태면 곤경에 처해 있는 한사람에게 큰도움을 준다는 뜻이 담겨 있지요.간단한 보험 원리이지요.조금씩 보험료 거두어 모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지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보험도 비즈니스이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고,일반 재정서비스 사업과 똑 같이 비용이 발생하고,또 출자자들을 위한 이익을 창출해야 하지요.그런데 캐나다 정부는 보험산업에 대해서만은 유독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실체가 안보이는 무형상품 거래이고 보험료나 보험보상액 산정이 고도의 복잡한 통계확률의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가입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들의 산정방법 기준이 다 다르므로 보험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이해차원에서 간단히 화재보험을 알아 보겠습니다.
보험가구수: 10,000세대, 화재발생통계: 20회/년, 평균 피해액: $200,000/회, 총 피해액: $200,000 X 20 = $4,000,000/년, 관리비: $2,000,000/년(사무실, 급여, 일반관리비) 이익예상: $500,000/년이라면 총 예상보험료 수입은 $6,500,000 (피해액 + 관리비 + 예상이익)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가구당 부담보험료는 $650/년(총보험료수입 / 보험가구수)이 되어야 하겠지요. 즉, 십시일반 월 $55의 보험료를 모아서, 화재발생한 가구에 $200,000 보상하여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게 하는 상호부조의 원리이지요. 피해자에겐 미안하지만 불이나면 불구경 많이 가잖습니까?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피해액 몫이 결국은 모든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막거나 억제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보험료를 줄이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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