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운전면허에 대하여

G1면허 운전 조건으로 zero(0) 혈중알코올 농도이어야 하며, 항상 조수석에 허가 운전 경험자가 착석해야 하며, 400시리즈 고속도로 운전은 금지되며, 오전 5:00이후에 운전이 가능합니다.

 

G1운전자가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G1 운전면허는 그냥 학습 허가증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운전라이센스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그것은 G1 드라이버가 혼자 운전을 결코 해서는 안되는, 많은 조건과 함께, 매우 제한적인 라이센스입니다. 또한 완전한 라이센스 운전자 (운전 경험이 적어도 4년 이상이고, 면허 정지되어 있지 않은)가 G1 드라이버를 감독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앞 좌석에 앉아 있어야합니다.

G1 드라이버가 차를 운전하는 동안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의 결과로 차량이나 재산 피해가 있는 경우, collision 또는 all perils 커버리지을 갖고 있다면, 소유자의 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약 G1 운전자가 사고에 연루되어 과실(at-fault)로 인정되면, 그사고의 클레임은 자동차 소유자의 보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후 G1 운전자가 완전한 운전면허를(G)를 취득하고 그자신의 보험을 구입하였다면, 그사고기록이 G1 운전자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은 인상이 불가피 합니다.

만약, G1 운전자가 형사범죄(criminal offences. 예, 음주운전) 등의 자동차 사고를 냈다면, 그사용한 차량에 대한 피해는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AB(Accident Benefit) 커버리지는 모든 운전 면허를 가진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G1 드라이버는 차를 구입할 수는 있으나, 운전은 위와 같이 제한을 받습니다. G1 드라이버에 대한 보험가입의 필요성은 없으나, 부모나 보호자의 자동차 보험에 적용됩니다. G1 드라이버을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원칙이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G2 면허를 취득하면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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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종류

온타리오주의 자동차보험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Compulsory coverage), 선택할 수 있는 것(Optional coverage), 그리고 특별약관(OPCF: Ontario Policy Change Form)으로 구분합니다. 다음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므로 세부적이고 법률적인 것은 여러분의 현재 보험증서나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COMPULSORY COVERAGE

■Liability(대인대물): 운전자의 과실사고로 제3자에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끼친 경우에 운전자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장보험입니다. 최소 금액은 $200,000이나  대부분 $1,000,000을 선택합니다. 필자는 자녀들이 운전자로 같이 가입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나쁜 운전경력을 가진 경우, 보상한도를  $2,000,000로 권장하여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전문직업인 (배우, 변호사, 의사 등) 이라면 보험사가 부담하는 $1,000,000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고, 나머지 보상금은 운전자 개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므로 가정의 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B(Accident Benefits,자손): 자동차 사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운전자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소득, 의료비, 건강회복비, 장례비, 사망보상금등을 보상하는데 각각의  보상금액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Uninsured Automobile(무보험 차량, 뺑소니): 보험에 가입이 안된 차량의 사고로 인명피해를 당한 경우, 운전자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파악된 경우에는 차량피해도 보상됩니다.

■DCPD(Direct Compensation Property Damage, 보험사 직접 대물 배상):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당사자의 차량피해를 당한 경우, 운전자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보통 Deductible은 없습니다.

 

2.OPTIONAL COVERAGE (Loss or Damage, 자차)

■Collision(차량충돌. 전복): 당사자의 과실인 경우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상하되 Deductible(운전자 부담) 이 적용됩니다.

■Comprehensive(Collision이외, 도난, 고의파손):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Deductible 이 적용됩니다. 위 두가지 보장의 Deductible을 보통 $300 – $500로 하는데, 필자는 $1,000 – $2,000 정도를 권장해 드리는데 보험료를 내리는 방법은 물론, 소액의 보험 보상 청구는 오히려 다음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Deductible이 적용되는 보장들은 피해금액이 클 때, 청구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3.OPCF (Endorsement): 다음은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되는 보장들입니다.

■OPCF20 Loss of Use(랜트카 비용, 나의 과실로 차량을 사용 못할 때 )

■OPCF27 Non-owned Automobile(타인의 차 사용시 책임보장)

■OPCF44 Family Protection(가족보호,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Accident Waiver(보통 6년 무사고시 부여하는 무보험료 인상 혜택)

■이 외에도 여러가지 맞춤형 보장들이 있으므로 전문 보험브로커에게 문의하시어 유용한 보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예, 장기 해외 체류기간 동안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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