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TV] 착한보험 이규대 7회 – 자동차 접촉사고 클레임

#7 자동차 접촉사고 클레임…
보험가입을 할 때부터 미래에 일어 날 수 있는 클레임(보상) 처리를 염두에 두고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접촉사고에 어떻게 사고에 대응해야 하나? 어떻게 클레임을 할 것인가? 향후 보험료는 어떻게 될것인가?

2015년 9월 갱신된 운전 규칙 – 온타리오

2015년 9월 1일부로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도로운전법이 제정되었는데, 그배경은 안전을 위한 거리확보와 안전운행에 있습니다.

 

첫째, 자전거운행자(cyclists)들에게 1m(3 feet) 스페이스를 띄우라

벌금 $110, 벌점 2,  특히 지역사회 안전지대(community safety zone)에서는 벌금$180, 벌점 2가 됩니다.

 

둘째,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통과하라

벌금 $490,  점멸등(flasher)이 작동하는 상태하의 경찰이나 구급요원은 물론, 견인(towing) 작업을 하는자에게 까지 확대하여 적용됩니다.

 

셋째, 불안하고 산만한(운전과 관계없는 기기 조작) 운전을 하지마라

벌금 $490이상, 벌점 3, 특히 초보운전자(예, G1, G2)는 최소 30일 운전 정지

예) 신호대기중 일 때도 적용됩니다. 손에 물건을 쥐고 있거나 조작하는 경우(예, 휴대폰, GPS 스크린 조작)

예외) 이어폰, Bluetooth 버튼 누르기,  GPS 스크린 보기,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의 차에 장착된 간단한 MP3 사용, 911전화하기 등은 허용되는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넷째, 차문을 열 때(dooring) 주변의 보행자, 자전거, 차량에 주의하라

벌금 $365 이상, 벌점3

 

다섯째, 적절한 자전거(bicycle) 조명장치를 하라

벌금 $110

 

 

참고로, 2016년 1월 이후부터 학교앞(school crossings)이나 보행자 횡단보도(pedestrian crossover)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때까지 반드시 양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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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ource: SFAppeal]

 

차사고 클레임 (Claim) 처리 – Part 2

자동차 클레임(Claim) 처리 – Part 2

-보험은 클레임(보상청구)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 라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지요.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최상의 방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사는 세상에 사정이 없을 수 없으니,  그에 대한 대비가 또한 보험이 되겠지요.

이번은 자동차 사고(collision at fault, 본인과실)의 클레임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사고(collision)가 나고 사람이나 재산상의 손상이 발생이 되었다면, 클레임을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앞서 브로커에게 자문을 받으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클레임 신고가 접수되면 그사건에 대한 사정인(adjuster)을 배정하게 되고, 그 사정인은 클레임에 관한 일을 처리하면서 전체 손실금액을 산정합니다.  바로 이 사정인들의 활동에 따라 해당보험회사의 신용과 평판이 좌우되는데,  규모가 큰 보험회사(보험 마켓 점유율이 높은)가 대체적으로 신속하고 관대하게 보상처리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클레임을 하려면 우선 손해증명(proof of loss)이 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서식으로 하는데, 약정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기록되어야 할 내용들은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나,  사고 일, 시간, 위치,  운전속도, 도로상태, 날씨, 상대방 차량번호,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운전자 정보(운전면허증, 연락방법)와 동승자 정보, 보험회사와 브로커 정보,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경찰관 정보를 사정인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울러 여러분의 보험약관을 깊이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사건이 심각하거나 법정소송이 예상될 경우 대비).

자차보험(collision이나 all peril)을 구입하였다면, 보험회사는 해당 차량 손상을 보상하게 되는데, 한가지 주의해야 할것은 어떤경우라도 본인의 책임(liability)이라던지, 손해금액을 본인이 지급하겠다는 말이나 약속은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본인부담의  주머니 돈은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고, 자신이 부상을 당하였어도, 보험처리(Accident Benefits Schedule)가 됩니다. 만약 차가 손상이 되었고 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회사는 해당보험사 가맹 공장을 추천하는데 시간이 절약되고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호하는 shop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보험사에서 산정한 수리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손상이 심각하거나 수리가 불가능 하거나, 수리비가 사고전의 차량가치보다 크다면, 보험회사는 완전손실로 판단하고 수리대신 클레임당사자와 보상협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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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클레임 (Claim) 처리 – Part 1

일단 보험사고가 생기면 잘못이 있던 없던 우선 머리가 지근지근한 것이 사실일니다. 자동차 사고나 거주하는 집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하나? 상대방하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 보험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

우왕자왕 하다보면 처리시기도 놓치고,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되기도 하고….  상대방은 내가 잘못했다고 거꾸로 욱박지르며 사건을 뒤집어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단 이글을 쓰는 필자도 보험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실제 사고를 당한 경험도 있고, 클레임처리에 실수(?)를 하여 시간을 소비한 경우가 있음을 밝힙니다.

우선 온타리오주의 자동차나 집보험의 일반적 보험처리가 한국과 다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국은 브로커나 담당 보험담당자(사정인)가 고객관리차원에서 사건현장에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찰과 상대측 보험관계자와 잘잘못을 가리고, 또는 협상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기 고객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해 가는 보험문화시스템인 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보험 클레임 이 다르게 처리 운영됩니다. 잘못이 있건 없건 각자 자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야 하며, 해당보험사의 가이드에 따라야 합니다.  그중 중요한 가이드들은 ‘잘못을 시인하지 마라’, ‘현장을 벗어나지 마라’, ‘경찰에 꼭 보고하라’ 등등이 있고, 시시비비는 경찰과 보험사들의 사정인들이 결정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도 결과는 상대방 잘못이거나 쌍방과실로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캐나다 온주 보험시스템은 잘잘못을 떠나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장을 보존하고, 증인을 확보하고, Collision Centre에 신고하고(자동차 사고인 경우), 각각 자기 보험가입회사의 클레임센터에 신고를 하면, 보험회사는 사정인(adjuster)를 배정하고 클레임처리를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사고당사자가 독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크고 작은 장벽들이 있지요. 그중 하나가 많은 한국인이 격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언어의 소통문제이고(무인도에 갇혀 있는 고립감…),  다른 하나는 다민족이 어우러져 형성된 모자익(mosaic)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상대적 초라함…) 일것입니다.  왕왕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 대부분의 고객들은 귀가 엷어 지는 경향(솔깃한 제안)이 많습니다.  즉, 올바른 안내를 받지 못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경우에는 정당치 못한 한탕주의적 클레임을 부추기는 말에 현혹되어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말은 역지사지로 상대방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브로커로서 저의 고객과 교감해 오고 있는 클레임처리의 개인적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절대적인 룰은 아니지만 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음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클레임이 발생하면

첫째, 당황하지 말고 정신을 가다듬고, 적합한 응급조치를 취하십시오.

둘째, 이성적인 답변자료를 정리하십시오.  (예, 자동차 사고시 대처요령 활용)

셋째, 보험회사 클레임 센타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브로커나 브로커사무실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십시오.

넷째, 브로커와 상담한 내용대로 보험회사의 사정인과 명확하게 일을 처리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한국적 클레임 처리방식의 기대감(브로커가 다 처리 해준다)은 버리시고, 온주의 브로커방식(클레임처리를 도와주는 조력자)을 따르시라는 권고를 간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셋째번의 브로커의 조언이 아주 중요한데, 브로커는 고객을 보호하고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자기회사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에이전트나 회사직영(Direct) 보험구조와는 완전히 다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브로커의 가이드라인은 사건마다 다 다르므로 여기에서 나열할 수 없으므로 담당브로커에게 질문하시거나 전문보험브로커에게 상담하시어 가급적 스트레스를 덜 받고 유리하게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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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쇼핑과 절약

온타리오주의 자동차 보험은 브로커, 에이전트 또는 보험회사 직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브로커(Broker)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고, 보험회사 대신 견적을 제공합니다.
  • 에이전트(Agent)는 오로지 하나의 보험회사 상품을 취급합니다.
  • 직판(Direct Writer)은 보험회사가 직접 고객에게 콜센터(Call Centre)를 통하여 판매합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온타리오주 내의 모든 자동차 표준 보험증서는 동일하나 보험료는 각각 보험회사내의 보험 클레임 처리의 결과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자들은 낮은 보험료 산정을 제시하는 보험회사를 찾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보험은 경쟁사회이고, 보험회사들은 고객확보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그들만의 보험요율들을 수시로 개발하고 변경합니다.

그러므로 보험료를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일한 보험보장(Coverage) 조건에 보험회사들의 보험료를 요구하여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래 보험쇼핑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1. 여러분 스스로가 필요한 커버리지를 아십시요. third party liability coverage(제3자 책임보험)는 최소 $200,000이나 $2 million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Accident Benefit coverage(과실에 상관이 없는)는 표준과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선택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차보험 커버리지라는 collision(차 충돌, 전복) 또는 comprehensive(collision이 아닌, 화재, 도난, 고의 훼손) damage coverage는 차의 가치가 $2,000 이하 일때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자기부담(deductible)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보십시요. 많은 고객들이 표준 deductible $300을 선택하고 있는데, 온타리오주 정부는Direct Compensation-Property Damage coverage는 $300-$500, Comprehensive coverage는 $300, Collision coverage는 $500의 deductible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좀 더 적은 보험료를 만들기 위하여 deductible $750-$1000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하여야 할 것은 만약의 사고시, 이 deductible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셔야 할 것 입니다.
  3. 할인 혜택이 있는지 문의 하십시요. 복수차량(2대 이상) 혜택, 연령(50이상)혜택, 복수라인(집과 자동차) 혜택, 보험회사와의 관계(신규 또는 장기가입), 운전교습(방어운전) 혜택 등
  4. 여러분의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검토하십시요. 일상생활용인지, 출퇴근용인지, 비즈니스용인지, 배달용인지, 운전거리는 얼마나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여 신청하십시요.
  5. 보험계약기간 중에는 가급적 보험회사를 바꾸지 마시고, 갱신시까지 기다리십시요. 해약시 위약금이 있습니다. 꼭 바꿔야 할 이유가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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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보험

 

요즈음 유산상속의 한 방법으로 생명보험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년 수입의 3-5배 정도의 보험금이 적당하다고 하는데 필자는 부부 장례비 정도에 해당하는 생명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사돈 장에 간다고 따라가는 식의 보험가입이 아니고, 죽은 후 보다는 살아 있을 때 더 알차게 인생을 보람차게 보내자는 취지에서 현재의 재정상태와 캐나다 정부 연금등을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저는 캐나다의 복지 연금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몇 년 후에는 캐나다 연금이 아마 많아 줄어 든다, 그러니까 노후대책자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고,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여, 좀 과분한 보험이나 예금상품 같은 것에 미혹되어 구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종종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그 말들의 출처를  알아 보면 씁쓸해 집니다. 장래 노후 대책 같은 불안감이 도리어 적철치 않는 구매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형편에 맞는 보험료를 내고 죽은 후에 적당한 유산을 유가족에게 남기게 하고, 살아 있는 동안 현재 갖고 있는 여유분의 재산이나 현금은 의미있는 일에 사용하면서 값진 인생을 살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살다 간다면 정말 의미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내자신에게 물어 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나? 본인의 확고한 내적 의지와 배우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자식들의 전적인 이해관계 동의가 본인들의 결심 만큼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요. 심사숙고한 이성적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멋있는 인생이 될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마음 속 깊은 곳의 가족사랑과 신뢰속에서 이해되어지고 확고한 결심이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있는 가족관계가 우선순위 일위가 되겠지요. 보험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특별히 부부간 사랑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른 두사람, 친구요, 동반자요, 반려자요, 나의 반쪽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상처를 주고, 심한 경우는 결별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은 아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상담가  Gary Chapman의 저술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던지는 메세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쯤은 짚고 넘어 가게 하는 줄거리를 소개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다음과 같이

#1인정하는 말: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2 함께하는 시간:  파트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3 선물: 상대로부터 선물받기를 좋아하는

#4 봉사: 봉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5 스킨십: 피부접촉을 좋아하는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위의 책 2권을 구입하여 각각 우리부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부부간 사랑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책을 자식으로부터 받는 것이 약간은 머쓱하였지만 우리부부는 끝까지 읽고 책속에서 주어진 과제들을 마쳤을 때,  이책은 우리 부부가 내면적으로 좋아하는 각자 사랑의 언어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는 첫번째가 봉사이고, 두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었습니다. 필자가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는 첫번째가 인정하는 이고, 두번째는 봉사였습니다.

전형적인 가정주부 아내는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다정다감하게 집안 일들을 거들어 주고, 옆에 같이 있어 주는 소꿉장난 같은 아기자기한 부부생활을 원하지만, 남편은 가족부양이라는 전쟁같은 삶의 경쟁에서 돌아 왔으니, 위로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보상심리 마음에서 집에서 만큼은 극진히 서비스 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 서로 기대치가 맞지 않아 어긋나는 때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이런것들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대화는 서로가 서로를 더욱 알게 하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왜 윤활류가 다 달아 없어진 엔진처럼 왜 그렇게도 삐걱거려 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33년의 긴 결혼생활하면서도 서로의 자존감과 인격을 남편과 아내라는 체면의식과 전통적 가족 문화 관습에 묻어 버리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양보의 가슴앓이가 미풍양속인양 살아 온 긴 세월이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침 이무렵 마침 천주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ME(Marriage Encounter)에 참가하여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이 우리부부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ME는 대화로써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혼인생활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쇄신하려는 운동인데 종교를 뛰어 넘어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려분께 강력하게 추천하여 드립니다. 사랑과 평화가 있는 가정을 이루시고, 균형잡힌 보험인식으로 여러분의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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